하나로텔 "TV포털, 이미 법률검토" | |||
"정통부와도 협의"… 방송위 규제 방침에 '발끈' | |||
하나로텔레콤은 방송위원회가 "TV포털이 방송 영역에 해당한다"며 '현행 방송법에 의한 허가절차를 밟지 않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규제 입장을 밝힌데 대해 "하나TV는 초고속인터넷의 부가서비스로 정보통신부에 약관 신고를 완료하는 등 이미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미 정보통신부에서도 VOD(주문형비디오)서비스에 대해 "방송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하나TV는 방송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지난 3일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 서비스는 방송서비스이며 하나로텔레콤은 방송법에 의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허가절차를 밟아 서비스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방송위원회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규제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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