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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성종13

碧空 2013. 10. 25. 22:44

성종 261권, 23년(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월 6일(정축) 5번째기사
동부승지 조위가 홍문관 관원에게 다른 관직을 제수하지 말 것을 청하다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조위(曺偉)가 아뢰기를,
“근일 홍문관(弘文館) 관원을 다른 관직에 많이 제수하고 있는데, 옛날 세종조(世宗朝)에서는 집현전(集賢殿)의 관원은 그 소임에 장기간 근무하게 하여 업무에 전념케 하였으니, 신용개(申用漑)·강혼(姜渾)과 같은 무리들에게는 다른 관직을 제수하지 말고 그 업무에 전념케 하며, 혹 한가한 시간을 주어 글을 읽게 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홍문관 관원은 아니더라도 나이 젊고 재예 있는 문신으로 김일손(金馹孫) 같은 자도 또한 휴가를 내려 글을 읽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홍문관 관원이라 할지라도, 어찌 한 관직을 오랫동안 지키게 할 수 있겠는가? 유독 나이 젊고 재예 있는 자는 자주 바꿀 수 없으며, 또 나이 젊고 재예 있는 문신은 비록 다른 관직에 있더라도, 마땅히 휴가를 내려 독서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조위가 말하기를,
“지금 성균관(成均館) 관원으로 능히 교훈(敎訓)을 감당할 자는, 이문흥(李文興)·김계행(金係行)·반우형(潘佑亨) 3인인데, 이문흥김계행은 나이 장차 70입니다. 사유(師儒)로서 적당한 자가 이같이 적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옛날 세종조(世宗朝)·세조조(世祖朝)에는 윤상(尹祥)·김구(金鉤)·김말(金末)과 같은 무리가 있어서 다 능히 교훈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인재를 양성하였고, 그 뒤에도 이극기(李克基)·유진(兪鎭)·장계이(張繼弛)·노자형(盧自亨) 등이 오랫동안 그 직책에 있으면서 오로지 교훈만을 일삼았습니다. 청컨대 중외(中外)의 문신(文臣)으로서 사표(師表)가 될 만한 자를 택하여 성균관의 직책을 제수하되, 항상 10여 인으로 하여금 장기간 관중(館中)에 있으면서 교훈토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이미 사유(師儒)를 선발하여 수록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선택하여 계문(啓聞)하게 한 연후에 조처할 것이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0책 261권 4장 A면
【영인본】 12책 130면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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