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조지서(趙之瑞)가 아뢰기를,
“신(臣)으로 하여금 을 교정(校正)하도록 했는데, 이 글은 곧 군주(君主)가 천시(天時)를 조심스럽게 기록하여 백성에게 반포해 주는 선무(先務)입니다.
세종(世宗)께서 이러한 점을 마음에 두시고
김구(金鉤)와
김돈(金墩)에게 교정(校正)하게 하여 찬집(撰集)하도록 했는데, 신이 지금 이를 상고해 보니 틀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관상감(觀象監)으로 하여금 함께 교정(校正)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조위(曺偉)가 아뢰기를,
“천시(天時)를 조심스럽게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반포하여 주는 것은 과연 중대한 일이므로, 국가에서 이를 권장(勸奬)하여 관상감 관원(觀象監官員)을 동반(東班)에 서임(敍任)하도록 했는데, 다만 한결같이 동반(東班)에 서임(敍任)하게 되면 다시 학업을 익히지 아니하여, 전일의 배운 바로써 로 삼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그 기술(技術)에 익숙한 사람은 대개 적은 편입니다. 의서(醫書)의 습독(習讀)과 하는 관원도 모두 그러하니, 지금부터 후에는 비록 다른 관직에 임명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본직(本職)에 겸무(兼務)하여 학업을 익히도록 하소서.”
“좋다. 그것을 이조(吏曹)에 유시(諭示)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