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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세조54

碧空 2013. 10. 25. 15:46

세조 28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3월 6일(신축) 1번째기사
사헌부의 건의에 따라 조규·김구의 고신(告身)을 거두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아산(牙山) 관노(官奴) 화만(禾萬)은 비록 어리석어 미혹(迷惑)되고 무지(無知)하다고 하더라도 김구(金鉤)조규(趙珪)의 사주(使嗾)를 받아 대신(大臣)을 고소(告訴)하였고, 평택 현감(平澤縣監) 김득경(金得敬)·온양 군사(溫陽郡事) 조원지(趙元祉)는 대신(大臣)에게 아부(阿附)하여 법을 굽혀서 청(請)에 따랐으며, 조규·김구는 본현(本縣)을 회복할 것을 도모하여 대신의 허물을 갖추 기록하였다가 비밀히 부추겨서 화만(禾萬)에게 고소(告訴)하게 하였으니 모두 부당(不當)한데, 사유(赦宥) 전이라 하여 전부 석방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니,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소서.”
하니, 명하여 조규·김구고신(告身)5684) 을 거두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논하지 말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1장 B면
【영인본】 7책 527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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