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牙山) 관노(官奴)
화만(禾萬)은 비록 어리석어 미혹(迷惑)되고 무지(無知)하다고 하더라도
김구(金鉤)와
조규(趙珪)의 사주(使嗾)를 받아 대신(大臣)을 고소(告訴)하였고, 평택 현감(平澤縣監)
김득경(金得敬)·온양 군사(溫陽郡事)
조원지(趙元祉)는 대신(大臣)에게 아부(阿附)하여 법을 굽혀서 청(請)에 따랐으며,
조규·
김구는 본현(本縣)을 회복할 것을 도모하여 대신의 허물을 갖추 기록하였다가 비밀히 부추겨서
화만(禾萬)에게 고소(告訴)하게 하였으니 모두 부당(不當)한데, 사유(赦宥) 전이라 하여 전부 석방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니,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소서.”
하니, 명하여
조규·
김구의 을 거두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논하지 말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