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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세조51

碧空 2013. 10. 25. 15:39

세조 23권, 7년(1461 신사 / 명 천순(天順) 5년) 3월 16일(정사) 1번째기사
이승손·어효첨·이석형등에게 죄수의 남형에 대해 말씀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종친 및 이승손(李承孫)·김구(金鉤)·어효첨(魚孝瞻)·이석형(李石亨) 등이 입시(入侍)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이승손에게 이르기를,
“근일 형조(刑曹)와 의금부(義禁府)에서 죄수에게 남형(濫刑)을 하여 발가락을 자르는 데까지 이르니, 서울에서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외방(外方)에 있어서 이겠는가?”
하니, 이때 이승손이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충순대(忠順臺)에 나아가 사후(射侯)하고 술자리를 베푸니,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와 내종친(內宗親) 및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영의정(領議政) 강맹경(姜孟卿)·예조 판서(禮曹判書) 홍윤성(洪尹成)·병조 판서(兵曹判書) 한명회(韓明澮) 등이 입시(入侍)하였는데, 홍윤성에게 명하여 야인(野人) 낭장가로(浪將家老)왜인(倭人) 평무속(平茂續)과 더불어 사후(射侯)하게 하였으며, 평무속에게 궁시(弓矢)를 내려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9장 A면
【영인본】 7책 455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 / *외교-왜(倭) / *외교-야(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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