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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25

碧空 2013. 10. 24. 21:40

단종 10권, 2년(1454 갑술 / 명 경태(景泰) 5년) 1월 3일(을묘) 2번째기사
김구 등이 내불당을 철거하는 문제로 상서하다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김구(金鉤) 등이 상서(上書)하였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내불당(內佛堂)의 일을 전후에 진언(進言)한 자가 하나 둘이 아니었으니, 사정(邪正)과 시비(是非)를 다시 재론(再論)하지는 않겠습니다. 목전(目前)에 본 바로서 만약 고질(痼疾)이 고황(膏肓)2109) 에 있고, 가시가 등에 있으면[芒刺在背]2110) , 이를 없애는 일이 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 등의 직책이 논사(論思)2111) 하는 데에 처해 있으므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대저 불당(佛堂)이 원묘(原廟)2112) 를 위압(威壓)하여 아침 저녁으로 종 소리·북 소리·범패(梵唄)2113) 의 소리가 신위(神位)를 진동하여 신(神)들을 평안히 모시지 못하니, 선조(先祖)를 받드는 도리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또 흉칙하고 더러운 물건을 궁금(宮禁)2114) 가까이에 두니 오로지 한때의 통분(痛憤)일 뿐만 아니라, 후일에 헤아리기 어려운 후회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처음에 불당(佛堂)을 지은 것은 본래 나라의 복(福)과 이익을 구(求)하려는 것이었으나, 창건하여 세운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문종(文宗)께서 세자[儲副]로 계실 때 잇달아 나쁜 종기[瘇]에 걸려서 거의 치료할 수가 없었으며, 세종(世宗)께서 병환이 위독하여 기도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몇 년 안에 잇달아 국상(國喪)을 당하였습니다. 또 근일에 변(變)2115) 이 있어서 개국(開國) 이래로 이와 같은 참상(慘狀)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술사(術士)가 음양(陰陽)의 사위하는 것[拘忌]에 의거하여, 종묘와 사직을 침핍(侵逼)한다고 말하여 여러 번 번독(煩瀆)하여 마지 않았는데, 화난(禍難)2116) 이 있은 이래로 스스로 증명이 되었음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불당(佛堂)을 혁파하지 아니하고는 이 궁궐을 다시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서울과 지방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흉흉(洶洶)하여 위태로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다. 술자(述者)의 말은 비록 족히 믿을 것이 못되나 ‘종묘와 사직을 침핍한다.’고 말하니, 신자(臣子)로서 이를 듣고 차마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증험이 없다면 참으로 국가의 다행이겠으나, 만약 그것이 헛된 말이 아니라면 어찌 천만세(千萬世) 종묘 사직과 신민(臣民)들의 한(恨)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것으로써 말씀드린다면 불당은 마땅히 혁파하여야 하며, 조정(朝廷)에 있는 신료(臣僚)들도 누군들 ‘옳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충(宸衷)2117) 에서 결단하여 뒷날의 후회를 끼치지 말도록 하소서.”
임금이 명하여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장 B면
【영인본】 6책 657면
【분류】 *사상-불교(佛敎) / *정론-정론(政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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