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김구(金鉤)·
하위지(河緯地) 등이 아뢰기를,
“대간(臺諫)에서는 일을 말하도록 스스로 책임지고 있는데, 말이 비록 적중(適中)하지 못하더라도 진실로 우대하고 용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만약 일을 말하였다고 잡아서 가두면 언로(言路)가 막힐까 두렵습니다.”
하니, 명하여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9장 B면
【영인본】 6책 665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재판(裁判)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