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친히 생원(生員)
정은(鄭垠) 등을
경회루 아래에서 강(講)하였다.
《사서(四書)》 중에서는 를 뽑고
《오경(五經)》 중에서는 자원(自願)하는 데 따라서 각각 한 책을 강하게 하여 이상이면 책시(策試)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였다. 독권관(讀券官)인 예문관 사(藝文館事)
황보인(皇甫仁)·겸판예조사(兼判禮曹事)
정인지(鄭麟趾)·집현전 대제학(集賢殿大提學)
허후(許詡)·승지(承旨)
박중손(朴仲孫)과 대독관(對讀官)인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김구(金鉤)·직제학(直提學)
성삼문(成三問)·예조 정랑(禮曹正郞)
김윤복(金閏福) 등이 입시(人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