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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22

碧空 2013. 10. 24. 21:26

단종 4권, 즉위년(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12월 11일(기해) 1번째기사
윤사로·김종서·정분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영천위(鈴川尉) 윤사로(尹師路)에게 숭덕 대부(崇德大夫)808) 를 더하고, 김종서(金宗瑞)를 좌의정(左議政)으로, 정분(鄭苯)을 우의정(右議政)으로, 한확(韓確)을 좌찬성(左贊成)으로, 정인지(鄭麟趾)를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허후(許詡)를 좌참찬(左參贊)으로, 이사철(李思哲)을 우참찬(右參贊)으로, 조극관(趙克寬)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권맹손(權孟孫)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선(李渲)을 중추원 사(中樞院使)로, 윤형(尹炯)을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으로, 조혜(趙惠)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민공(閔恭)을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박중림(朴仲林)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민건(閔騫)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안완경(安完慶)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박강(朴薑)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이인손(李仁孫)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신석조(辛碩祖)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이수의(李守義)를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김황(金滉)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이명겸(李鳴謙)을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이사순(李師純)·하우명(河友明)·변상복(邊尙服)·연경(延慶)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김구(金鉤)를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박중손(朴仲孫)을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로, 노숙동(盧叔仝)을 우승지(右承旨)로, 권준(權蹲)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권자공(權自恭)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최항(崔恒)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황보공(皇甫恭)을 사간원 좌사간(司諫院左司諫)으로, 김자갱(金自鏗)을 우사간(右司諫)으로, 신자승(申自繩)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최사로(崔士老)를 사간원 우헌납(司諫院右獻納)으로, 홍약치(洪若治)를 좌정언(左正言)으로, 이인전(李仁全)을 우정언(右正言)으로, 이축(李蓄)을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삼았다
하우명(河友明)은 하연(河演)의 아들인데, 이때 하연이 늙어서 치사(致仕)하니,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늙은 재상(宰相)의 아들은 마땅히 발탁해 써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야 합니다.”
하여 드디어 올려서 당상관(堂上官)으로 하였다. 이때 황보인·김종서가 권력을 마음대로 하였으니, 선공감관(繕工監官)을 나누어 영선(營繕)을 오로지 관장하는 것을 도청(都廳)809) 이라 부르고, 정분(鄭苯)과 민신(閔伸)을 그 제조(提調)로 삼고, 그 당여(黨與)인 직장(直長) 이명민(李命敏)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명민은 음흉하고 간사하였는데, 과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분과 민신에게 아부하였으며, 도청의 전권을 맡아서는 삼군(三軍) 방패(防牌)와 섭육십(攝六十)810) 및 여러 공장(工匠)을 마음대로 부리고 조종하는 권한을 오로지 장악하였다. 일찍이 내불당(內佛堂) 및 여러 왕자의 사제(私第)를 짓는데, 황보인과 정분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사로이 큰 집을 지었고 김종서는 별실(別室)을 지었다. 그 재목(材木)과 기와·쇠붙이와 석재(石材)를 모두 이명민에게서 취하였고, 이명민도 몇 년이 안되어 승진하여 부정(副正)이 되었다. 이에 이르러 그는 또 창덕궁(昌德宮) 흥인문(興仁門)의 역사(役事)를 관장하였는데, 방패(防牌)·육십(六十)은 이름은 금군(禁軍)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도청에 예속시켰고, 병조(兵曹)는 오직 이명민의 지시를 좇을 뿐이었다. 또 섭육십(攝六十)을 사령(使令)이라 칭하여 의정부(議政府)·승정원(承政院) 및 병조(兵曹)에서 사역하는 자가 거의 3백 명이나 되었다. 정인지(鄭麟趾)가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되자, ‘방패는 곧 금군(禁軍)이기 때문에 모두 도청(道廳)에 예속시키는 것은 불가하고, 섭육십을 또한 여러 아문(衙門)의 사령으로 삼는 것은 불가하다. 더구나 지금 임금이 나이가 어린데 금병(禁兵)은 실로 마땅히 근엄(謹嚴)하여야 하므로 방패와 육십은 마땅히 모두 숙위(宿衛)하여야 하며, 만약에 부득이한 영선(營繕)의 역사가 있으면 병조가 취지(取旨)811) 하여 조발(調發)812) 하는 것이 옳고, 도청은 감독만 할 뿐인데 어찌 금군을 마음대로 부릴 이치(理致)가 있겠는가?’라고 하여 이에 의정부에 건의하여 보고하고 계문(啓聞)하여 법을 세워 방패로 하여금 숙위하게 하였다. 도청관(都廳官)이 사사로이 부리는 자가 아직도 기일을 맞추어 입직(入直)하지 않으므로 병조에서 날마다 도청 서원(都廳書員)을 매질하고 독촉하였으나, 그래도 입직하지 않아서 정인지가 이명민을 직접 보고 꾸짖어 말하기를,
“그대는 진신(縉紳)의 후예로서 마땅히 선대(先代)의 업적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인데, 어찌 서인도(徐仁道) 813) 를 본받는가? 창덕궁(昌德宮)은 그 터가 대단히 좁아서 높은 집을 세우면 모과 열매를 코 끝에 둔 것과 같으니, 보기에 어떻겠는가? 띠 지붕에 흙 섬돌도 만세(萬世)에 우러러보는 바가 되는데, 집이 높다고 하여 덕도 또한 높겠는가? 또 공역(工役)을 좋아하는 것도 또한 좋은 일이 아니다. 김사행(金斯幸)의 일은 그대 혼자 못들었는가?”
하였다. 또 〈정인지가〉 춘추관(春秋館)에 출사(出仕)하여 허후(許詡)와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거듭 생각해 보아도 임금이 한번 병권(兵權)을 잃으면 비록 강직하고 밝은 군주(君主)라도 그것을 다시 거두기는 어렵다. 우리 나라의 방패와 육십은 본래 금병(禁兵)이므로 비록 혹 역사(役事)에 동원된다 하더라도 2.3백 명을 넘지 않을 뿐이다 세종(世宗) 말년에 공사가 조금 번다하였는데, 한 두 사람이 임금의 뜻에 아부하여 헌의하여서 도청에서 방패를 마음대로 부리게 된 것은 곧 우리들의 목전(目前)의 일이다. 지금 그들로 하여금 입직하게 하고자 하여도 저들은 심장(心藏)의 살이라도 베어내는 것같이 억지로 붙들고 내어놓지 않는다. 지금은 마땅히 가만히 있을 때이지 움직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궁궐과 창고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 어찌 토목 공사를 크게 일으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가? 흥인문(興仁門)과 창덕궁(昌德宮)의 역사(役事)를 나는 사사로이 찬성하지 않는다. 조용히 수성(守城)814) 하다가 주상(主上)의 나이가 20이 넘는 것을 기다려 정사(政事)를 돌려 드리고 물러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영선(營繕)을 그만 두지 않는 것은 도청관(都廳官) 등이 권력을 놓고 싶지가 않은 것이다. 의정부에서는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하니, 허후가 말하기를,
“도청의 폐단은 나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 무뢰하고 굳센 병졸 수천 명을 한곳에 모아 놓고 만약 계세(季世)815) 에 이르고, 기강(紀綱)이 조금 해이해지면 혹 변란(變亂)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나는 일찍이 문종(文宗)에게 계청하였으나, 문종이 한두 공역(工役)을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윤허(允許)하심을 내리지 않았다. 지금 김 정승(金政丞) 또한 그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영공(令公)816) 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삼아 이러한 일들을 개정(改正)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명민(李命敏) 등이 불만을 품고 민신(閔伸) 등과 모의하여 지금 당면한 일은 모름지기 황보인(皇甫仁)을 도청의 제조(提調)로 삼은 후에 그를 의지하여 마음대로 조처하게 하고, 민신(閔伸)이 몰래 아뢰어 황보인에게 영선을 관장하게 하였다. 이에 민신 등이 황보인의 위세에 의지하여 마음대로 방패를 동원하여 사역(使役)하였다. 정인지가 또 의정부에 보고하여 말하기를,
“법을 세운 지 얼마 안되어 분선공감(分繕工監)817) 의 한두 하급 관리가 갑자기 이루어진 법(法)을 무너뜨렸으니, 마땅히 헌부(憲府)로 하여금 추핵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였는데, 황보인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나도 실제로 참여하여 들었으니, 마땅히 인혐(引嫌)818) 하겠다.”
하였으나, 여러 관료들이 함께 말렸다. 또 섭육십(攝六十)으로 여러 아문에 사령(使令)이 된 자는 마땅히 모두 돌아가서 입직하게 하라고 의정부에 보고하였는데, 그 동료인 참판(參判) 이변(李邊) 이하가 여러 사람의 비방(誹謗)이 두려워서 감히 따르지 못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이를 듣고 또 말하기를,
“정 판서(鄭判書)가 병조(兵曹)에 오래 있겠는가? 지금은 비록 〈방패를 금병으로〉 배치하였지만, 곧 반드시 계달(啓達)하여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였고, 황보인 등이 〈정인지를〉 미워하여 아뢰기를,
“중추원(中樞院)은 정1품 아문(衙門)으로 관위(官位)가 지극히 중한데도 지금은 1품의 관원이 없습니다.”
하니, 드디어 정인지를 판원사(判院事)로 삼고, 사이가 두터운 조극관으로서 대신 〈병조 판서로〉 삼았다. 비록 〈정인지를〉 승직(陞職)시켰으나, 실제로는 권한을 빼앗은 것이다. 뒤에 병조는 과연 의정부의 뜻을 받아 〈정인지가 앞서 의정부에 올린〉 보고를 도로 거두어서 마침내 일이 실행되지 않았고 도청이 전천(專擅)하는 것은 옛날과 같았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1장 A면
【영인본】 6책 556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건설(建設)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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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808]숭덕 대부(崇德大夫) : 의빈(儀賓)의 종1품 벼슬. ☞


[註 809]도청(都廳) : 조선조 초기에 나라의 토목 공사(土木工事)를 전담하던 임시 관청을 말함. ☞


[註 810]섭육십(攝六十) : 차비군(差備軍)의 하나. 각령(各領)의 위(尉) 20명과 정(正) 40명을 합쳐서 ‘육십(六十)’이라고 지칭하는데, 위(尉)를 대장(隊長), 정(正)을 대부(隊副)라고 개칭한 뒤에도 ‘육십’이라고 하였으므로, 섭대장(攝隊長)·섭대부(攝隊副)를 ‘섭육십(攝六十)’이라고 지칭한 것임. ☞


[註 811]취지(取旨) : 임금의 허가를 맡음. ☞


[註 812]조발(調發) : 군사를 불러 모음. ☞


[註 813] 서인도(徐仁道) : 세종 때 선공감 정(膳工監正). 태종(太宗) 때 토목 역사를 잘 감독한다고 하여 서리(胥吏)에서 뽑혀 선공감의 관원에 임명되었음. ☞


[註 814]수성(守城) :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지켜 나아감. ☞


[註 815]계세(季世) : 정치·도덕·풍속 등이 쇠퇴한 시대. ☞


[註 816]영공(令公) : 정3품과 정2품의 관원을 이르는 말. ☞


[註 817]분선공감(分繕工監) : 선공감의 일을 나누어 맡아 보던 관청. ☞


[註 818]인혐(引嫌) : 관리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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