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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19

碧空 2013. 10. 23. 22:38

문종 4권, 즉위년(1450 경오 / 명 경태(景泰) 1년) 10월 6일(병자) 2번째기사
정분·정갑손·이승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분(鄭苯)을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 겸 판호조사(兼判戶曹事)로, 정갑손(鄭甲孫)을 좌참찬(左參贊) 겸 판이조사(兼判吏曹事)로, 이승손(李承孫)을 중추원 사(中樞院使)로, 김조(金銚)를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강석덕(姜石德)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안완경(安完慶)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순지(李純之)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김구(金鉤)를 행 성균 사성(行成均司成)으로, 윤면(尹沔)을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삼았다.
정갑손은 청렴하고 곧고 스스로 조심하여 명망이 당대에 높았으므로, 이 벼슬에 임명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사람을 잘 썼다고 칭찬하였다.
강석덕의 성질은 청렴하고 간결하고 서화(書畫)를 즐기고 시(詩)와 문장(文章)을 잘 하고 입에 재물(財物)의 이익을 말하지 않는 지조가 높은 선비였다.
김구는 경전(經傳)에 해박하고 달통(達通)하여, 묻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선유(先儒)의 말을 이끌어다가 대답하였으므로, 배우는 사람들이 흠모(欽慕)하였다.
이승손이치(吏治)954) 를 밝게 익혀서 이르는 곳마다 명성(名聲)이 있었으나, 성질이 유순(柔順)하고 재물의 이익을 좋아하여, 오랫동안 정권(政權)을 잡고 뇌물을 많이 받다가 이조 판서 권맹손(權孟孫)과 사이가 나빠졌는데, 이때에 이르러 권맹손밀계(密啓)955) 하기를,
이승손이 탐리(貪吏)이므로 헌장(憲長)956) 에 알맞지 못하니, 이를 폄출(貶黜)하소서.”
하였다. 이날 승출(陞黜)957) 의 법을 행하니, 하나같이 앞서 의논한 바와 같았으나, 다만 경중(京中)의 관리(官吏)들이 모두 승진하지 못하였다. 처음에 권맹손이 이조 판서가 되어 스스로 권력을 농간할 계책을 품고 임금에게 계청(啓請)하여 승출(陞黜)의 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이 한번 세워지자, 중외(中外)에서 송연(竦然)하였으나, 그 승출(陞黜)이 반드시 모두 정대(正大)한 의논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던 까닭에 싫어하고 원망하는 자가 자못 많았으므로 뒤에 다시 시행되지 못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장 B면
【영인본】 6책 29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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