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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17

碧空 2013. 10. 23. 22:34

문종 3권, 즉위년(1450 경오 / 명 경태(景泰) 1년) 8월 3일(갑술) 2번째기사
중국 사신이 가지고 온 조서와 칙서의 내용

중국 사신(使臣)인 태감(太監) 윤봉(尹鳳)과 봉어(奉御) 정선(鄭善) 등이 조칙(詔勅)을 받들고 오니, 임금이 소복(素服)과 소의장(素儀仗)으로써 백관(百官)들을 거느리고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였다. 사신이 장차 이르려 할제 임금은 청라(靑羅)의 흉배(胸背)와 홍정(紅鞓)과 소옥대(素玉帶) 차림으로, 백관(百官)들은 조복(朝服)을 입고 맞이하여 근정전(勤政殿)에 이르러 조칙(詔勅)을 받고나서 내려와 악차(幄次)에 나아가서 면복(冕服)을 입고 배사(拜賜)597) 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조서(詔書)에 이르기를,
“천명(天命)을 받들어 성운(聖運)을 계승한 황제께서 조서를 내리기를, ‘짐(朕)이 삼가 천명(天命)을 받아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에 군주(君主)가 되어 일시동인(一視同仁)하여 먼 지방과 가까운 지방에 간격이 없었다. 무릇 봉후(封侯) 건국(建國)한 해외(海外)의 여러 나라 군장(君長)들로 하여금 그 민중(民衆)을 통솔케 하며, 모두가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을 준수(遵守)하고 무사 태평(無事泰平)함을 도모하여 모두 태평 성대(太平盛大)에 이르게 할 것이다. 고(故)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도(李祹)는 책봉(冊封)을 받은 이래로 능히 선대(先代)의 뜻을 계승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황제를 섬겨 태만함과 어김이 없었거늘, 이에 별세(別世)하니 마땅히 계승할 군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자(世子) 이향(李珦)은 왕의 적장자(嫡長子)로서 품성이 충후(忠厚)하므로 나라 사람들이 복종하는 바이다. 지금 특별히 태감(太監) 윤봉(尹鳳)과 봉어(奉御) 정선(鄭善)을 보내어, 칙서(勅書)를 내려 조선 국왕(朝鮮國王)으로 봉(封)하고 국사(國事)를 이어 맡게 하니, 무릇 나라 안의 대소 신서(大小臣庶)들은 힘써 마음을 다하여 돕고 잘 인도하며, 각기 예절과 분수(分數)에 따라서 혹시 참람되거나 지나친 일이 없게 할 것이며, 반드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업(生業)에 종사하여 태평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면 짐(朕)의 품고 있는 생각에 거의 맞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조서(詔書)를 내려 효유(曉諭)하니, 모두 그들로 하여금 들어서 알게 하라.”
하였다. 칙서(勅書)에 이르기를,
“황제가 조선 국왕(朝鮮國王) 세자(世子) 이향(李珦)에게 칙서를 내려 알리노니, 그대의 부왕(父王) 이도(李祹)가 금년 2월 17일에 훙서(薨逝)했다는 주장(奏狀)을 듣고 짐(朕)이 매우 슬프게 생각하여 특별히 태감(太監) 윤봉(尹鳳)과 봉어(奉御) 정선(鄭善)을 보내노라. 글을 주어 그대의 나라에 이르러서 아버지에게 유제(諭祭)하고, 아울러 그대 나라의 사람들에게 조시(詔示)하되, 그대 향(珦)을 봉(封)하여 조선 국왕(朝鮮國王)으로 삼으며, 그대의 아버지를 계승하여 국사(國事)를 맡게 하니, 그대는 마땅히 선대(先代)의 뜻을 독실히 따르며 황제를 섬기는 정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신하의 절조(節操)를 삼가 지켜서 직공(職貢)의 정성을 영구히 닦으며, 현량(賢良)한 인재(人才)를 가려 쓰고 나라의 백성을 잘 무마하여, 선도(善導)하기를 돈독히 하여 그대의 나라를 보전함으로써 태평한 복을 유구한 세대(世代)에 누리기를 바라니 공경할지어다. 그런 까닭으로 효유(曉諭)한다.”
하였다. 또 칙서(勅書)에 이르기를,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향(李珦)에게 칙서를 내린다. 지금 태감(太監) 윤봉(尹鳳)과 봉어(奉御) 정선(鄭善)을 보내어 왕(王)의 면복(冕服)과 왕비(王妃)의 관복(冠服)을 아울러 내리니 이르는 대로 이를 영수(領受)할지어다. 그런 까닭으로 국왕에게 칙서(勅書)를 내려, 구류 조추사 평천관(九旒皂皺紗平天冠) 1정(頂), 옥형류주금사건선조(玉珩旒珠金事件線條) 일체, 구장 견지사 곤복(九章絹地紗袞服) 1투(套) 합계 7건(件), 심청 장화 곤복(深靑粧花袞服) 1투, 백소 중단(白素中單) 1건, 훈색 장화 전후상(纁色粧花前後裳) 1건, 훈색 장화 폐슬(纁色粧花蔽膝) 1건, 옥구 선조(玉鉤線條) 일체, 훈색 장화 금수(纁色粧花錦綬) 1건, 훈색 장화 패대(纁色粧花佩帶) 1부(副), 금구옥정당(金鉤玉玎璫) 일체, 홍백소 대대(紅白素大帶) 1조(條), 청선조조(靑線組條) 일체, 옥규(玉圭) 1지(枝), 포대[袋] 일체, 대홍 소저사석(大紅素紵絲舃) 1쌍(雙), 버선[襪] 일체, 대홍평라 소금운룡 협포복(大紅平羅銷金雲龍夾包袱) 3조(條), 주홍 법복갑(硃紅法服匣) 1좌(座), 호상(護箱) 등류의 물건 일체를 갖추고, 왕비(王妃)에게는 주취 칠적관(珠翠七翟冠) 1정(頂), 금잠금적 보전화결자(金簪金翟寶鈿花結子) 등류의 물건 일체, 삽화금 추자(鈒花金墜子) 1개(箇), 각색 저사라 협의복(各色紵絲羅夾衣服) 2투(套) 합계 7건, 1투(套) 합계 4건, 대홍저 사대삼(大紅紵絲大衫) 1건, 복청저사 채수권 금적계 배자(福靑紵絲綵繡圈金翟雞褙子) 1건, 청선라 채수권 금적계 하피(靑線羅綵繡圈金翟雞霞帔) 1부(副), 상아홀(象牙笏) 1지(枝), 1투(套) 합계 3건, 대홍직금 운견해상 사계화저사 단삼(大紅織金雲肩海裳四季花紵絲團衫) 1건, 취람 암세화저사 오(翠藍暗細花紵絲襖) 1건, 백지녹 암세화저사군(栢枝綠暗細花紵絲裙) 1건, 침향색 예복갑(沈香色禮服匣) 1좌(座), 호상(護箱) 등류의 물건 일체를 갖추었다.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향(李珦)에게 칙서를 내리는데, 지금 태감(太監) 윤봉(尹鳳)과 봉어(奉御) 정선(鄭善)을 보내어 왕과 왕비(王妃)에게 채폐(綵幣)를 하사하니 도착되거든 영수(領受)할지어다. 그런 까닭으로 칙서를 내려 국왕에게 저사직금 흉배 기린홍(紵絲織金胸背麒麟紅) 1필(匹), 청(靑) 1필, 암세화홍(暗細花紅) 1필, 소록(素綠) 1필, 나직금 흉배 기린홍(羅織金胸背麒麟紅) 1필, 직금 흉배 사자청(織金胸背獅子靑) 1필, 소홍(素紅) 1필, 소록(素綠) 1필, 백모사포(白氁絲布) 10필을 반사(頒賜)하고, 왕비(王妃)에게는 저사직금 흉배 기린홍(紵絲織金胸背麒麟紅) 1필, 청(靑) 1필, 암세화홍(暗細花紅) 1필, 소록(素綠) 1필, 나직금 흉배 기린홍(羅織金胸背麒麟紅) 1필, 직금 흉배 사자청(織金胸背獅子靑) 1필, 소홍(素紅) 1필, 소록(素綠) 1필, 백모사포(白氁絲布) 10필을 반사(頒賜)한다.”
하였다.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향(李珦)에게 칙서(勅書)를 내리기를,
“근일에 진수 요동 총병(鎭守遼東總兵) 등 관원의 주보(奏報)를 얻어 보니 4월 26일 이래로 개원(開原)심양(瀋陽) 등지에서 각기 보고하기를, ‘ 달적(達賊) 598) 이 국경에 들어와서 사람과 가축(家畜)을 약탈하고 무순 천호소(撫順千戶所)의 성지(城池)를 공격 포위했습니다.’고 하므로, 자세히 알아보니 각각의 적(賊)은 건주(建州)·해서(海西)야인(野人)에 소속되어 있는데, 여진 두목[女直頭目] 이만주(李滿住)범찰(凡察)·동산라탑(童山剌塔)북로(北虜)의 핍협(逼脅)을 당하여 1만 5천여의 인마(人馬)를 거느리고서 앞으로 와서 침범하다가 수비(守備)하는 관군(官軍)의 추간(追趕)을 당하여 국경에 나갔는데, 또 인마(人馬)를 재차 첨가(添加)하여 앞으로 와서 공격 약탈한다는 등류이다. 이내 이미 보낸 군사를 제외하고 요동 총병(遼東總兵) 등의 관원에게 칙서를 내려 군마(軍馬)를 정돈(整頓)하여 성지(城池)를 굳게 지키면서 계획을 세워 금초(擒勦)하도록 하였다. 짐(朕)이 자세히 살펴보니 전일에 적(賊) 이만주(李滿住) 등이 평소부터 국왕(國王)과 원수진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원한을 품기를 그치지 않는 모양이니, 아마 그들이 기회를 타서 앞으로 왕국(王國)의 지방에 가서 위협하면서 침범할 듯하니, 미리 방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칙서가 도착되거든, 왕은 마땅히 급히 서둘러서 변장(邊狀)을 경계하고 군마(群馬)를 엄중히 정돈(整頓)하고 봉화(烽火)와 척후(斥堠)를 근신하게 하고 계획을 세워 방비하도록 하라. 혹시 앞서 항목의 도적들이 가축(家畜)을 옮겨서 동쪽으로 가서 몰래 숨게 될 때, 문득 기회를 보고 막아 죽여서 변방의 근심을 제거한 장수와 군사 등이 공로가 있거든 똑같이 상뢰(賞賚)를 중하게 베풀 것이니, 왕은 이를 도모하고 이를 신중히 처리하라. 그런 까닭으로 칙서를 내린다.”
하였다. 임금이 악차(幄次)에 나아가서 면복(冕服)을 벗고 소복(素服)을 입고 익선관(翼善冠)을 쓰고서 전상(殿上)에 올라와서 사신(使臣)을 보고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사신(使臣)이 나가니 임금이 근정전(勤政殿) 문밖에서 전송하였다. 조금 후에 임금이 소의장(素儀仗)으로써 백관(百官)들을 거느리고 태평관(太平館)으로 거둥하고 왕세자도 또한 태평관으로 나아가서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 차림으로써 사신에게 행례(行禮)하였다. 임금은 면복(冕服)을 입고, 백관(百官)들은 조복(朝服)을 입고서 고명(誥命)에 절하고 하마연(下馬宴)599) 을 베풀었다. 연회가 끝나니, 궁(宮)에 돌아와서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과 부윤(府尹) 김하(金何)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의복 각 4령(領)과 갓[笠]·신[靴]을 주고, 두목(頭目)·서반(序班) 진지(陳智)에게는 의복 1령(領)과 갓[笠]·신[靴]을 주고, 여러 두목(頭目)들에게도 각기 의복 1령(領)과 갓·신을 주게 하니, 사신과 두목들이 모두 두 손을 마주잡고 사례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장 B면
【영인본】 6책 265면
【분류】 *외교-명(明) / *의생활-예복(禮服)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語文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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