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헌 제9조 제3항 및 제94조 이하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래로부터 전승되어 온 사찰을 보존 및 계승, 관리하기 위한 사항과 종무기관, 승려 또는 신도가 창건 또는 복원하는 사찰의 종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찰의 정의) 사찰은 수행, 전법, 포교, 법회, 의식, 회의, 사회공익활동 및 승려거주를 목적으로 조성된 도량으로 불상을 모시고, 수행정진하며, 신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불, 의식 및 법회를 행하는 장소로서 기초적인 종무기관을 말한다. 1. '공찰'이라 함은 사찰 재산의 소유권 및 인사·운영·관리권이 종단에 귀속된 다음 각호의 사찰을 말한다. 가. 한국 불교 전래의 사찰로서 기록과 전승에 의하여 본종에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