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법
제2조 (사찰의 정의) 사찰은 수행, 전법, 포교, 법회, 의식, 회의, 사회공익활동 및 승려거주를 목적으로 조성된 도량으로 불상을 모시고, 수행정진하며, 신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불, 의식 및 법회를 행하는 장소로서 기초적인 종무기관을 말한다.
1. '공찰'이라 함은 사찰 재산의 소유권 및 인사·운영·관리권이 종단에 귀속된 다음 각호의 사찰을 말한다.
가. 한국 불교 전래의 사찰로서 기록과 전승에 의하여 본종에 귀속되어 있는 사찰
나. 통합종단(1962년) 이후 본종에 공찰로 등재되어 있는 사찰
다. 본종 종무기관이 설립한 사찰
라. 공찰 소유 토지에 건립한 사찰
마.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그 권리를 종단에 귀속시킨 사찰
2. '사설사암'이라 함은 본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창건하여 종단에 "대한불교조계종 ○○사(암)"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사암으로서 창건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찰을 말한다.
3. '산내암자'라 함은 재산권이 해당 교구본사나 말사에 있고 동일한 산내에 위치하는 사찰을 말한다.
4. '포교소'라 함은 소유부동산이 없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찰을 말한다.
5. ‘직영포교당’이라 함은 교구본사나 말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그 재산권은 관할 사찰이 소유하며, 도심지역 등 동일 경내 이외에 위치한 사찰을 말한다. <신설 불기 2566(2022).03.28>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창건주'라 함은 사찰을 창건한 자로서 사설사암 등록 시 사찰공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② '창건주권리자'라 함은 당해 사찰의 주지를 추천할 권리를 가진 자로서 사찰 등록 시에 창건주 또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승려를 말한다.
③ '중창주'라 함은 당대에 한해 사찰의 주지를 추천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 (사찰의 구분) ① 종단의 사찰은 일반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찰
2. 사설사암
3. 포교소
4. 산내암자
5. 직영포교당 <신설 불기 2566(2022).03.28>
② 종단의 사찰은 종무행정상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본사
2. 말사
3. 전통사찰
4. 문화재보유사찰
5. 직영사찰
6. 특별분담사찰
제5조 (사찰의 기능과 역할) 사찰은 다음 각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찰은 수행, 전법, 교화, 교육, 포교, 법회와 의식, 회의 등을 행하여야 한다.
2. 사찰은 본종의 교세를 확장하고, 교리를 전파하여야 한다.
3. 사찰은 사부대중을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4. 사찰은 옛부터 내려온 불교문화을 창달하고 전승하여야 한다.
5. 사찰은 불사 및 종무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사찰은 인권, 환경, 여성, 통일, 노동, 재해구조, 생명윤리 등 자비나눔과 중생구제를 위한 대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찰의 경내지) 사찰의 경내지는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사찰의 고유 목적 시설(전각, 요사, 집회장, 체험장, 입목, 기타 지상물을 포함한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토지
2. 의식 및 법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3. 정원, 산림, 경작지 및 초지
4.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 수행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
5. 역사 또는 기록 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6. 사찰의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7. 경내 시설 및 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제7조 (주지의 권한) 주지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주지는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종무를 관장한다.
2. 주지는 사찰의 재산관리권을 가지며 소속 종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3. 주지는 재직 중 면직 이상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가 보장된다.
제8조 (주지의 의무와 역할) 주지는 다음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1. 종헌 및 종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찰관리 및 운영에 있어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사찰 및 성보를 보존하고 계승하여야 한다.
4. 사부대중을 외호하고, 교세를 확장하며,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5. 전법과 포교에 진력하며 신도를 교육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찰 관리) ① 총무원장은 사찰에 본종의 승려를 주지로 임명하여 그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게 한다.
② 사찰주지는 사찰의 명칭, 주소지, 인감 등 등록 사항 및 재산의 변동이 발생될 경우 이를 1개월 이내에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찰주지는 사찰 소유 부동산의 처분, 임대, 교환, 신축, 이전, 철거, 기채, 담보제공, 증여, 사용승낙, 망실ㆍ유휴재산의 환수, 수익이 발생할 목적의 부동산의 이용(납골당, 자연장, 벌목 포함), 기타 권리 설정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찰주지는 성보관리인으로서 성보의 발견, 멸실, 도난, 훼손, 문화재 지정 및 각종 조사 시행 시 총무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사찰에 성보대장을 비치하고 변동사항 등을 즉시 기재하여야 한다.
⑤ 사찰 주지는 사찰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재산, 회의, 공문서, 불사, 회계, 기록물 등)를 종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지직 인수인계) ① 사찰 주지직의 변동이 있는 때에 전임주지는 인수인계절차에 따라 주지직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수인계 절차에 따라 인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후임 주지가 책임을 지며, 인계받지 아니한 사항은 전임 주지가 책임을 진다.
③ 인수인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주지 임명) ① 총무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절차에 따라 교구본사 주지를 임명한다. 다만, 총림인 교구본사 주지는 방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1. 산중총회 의장은 교구본사 주지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본사주지 후보자를 총무원장에게 품신한다.
2. 산중총회 의장은 교구본사 주지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내에 본사주지 후보자를 총무원장에게 품신한다.
② 총무원장은 교구본사 주지가 임기만료되거나 궐위되어 본사주지 후보자를 품신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주지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총무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절차에 따라 말사 주지를 임명한다. 다만, 사설사암인 경우에는 창건주권리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구본사주지는 말사주지 임기만료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여야 한다.
2. 교구본사주지는 말사 주지가 궐위된 때에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말사주지를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주지 인사평가) ① 총무원장과 교구본사주지는 합리적인 주지인사를 위해 종법령에 의거하여 인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지 인사평가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불기 2561(2017).03.30]
제13조 (사찰관리인) ① 교구본사 주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후임 말사주지 임명을 품신하기가 어려운 때는 2회에 한하여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할 때에는 교구본사주지의 요청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사찰관리인의 임기는 3개월 이내로 한다.
1. 주지가 징계로 인하여 해임되고 후임 주지가 즉시 임명되기 어려운 경우
2. 교구본사 주지가 후임 주지 추천을 6개월 이내 3차례 이상 요청하였으나 창건주권리자가 이에 불응하여 후임 주지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교구본사 주지는 제1항의 사찰관리인을 임명한 때는 7일 이내에 총무원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무원장은 교구본사 주지가 특별한 사유없이 주지를 품신치 않아 3개월 이상 주지가 임명되지 못하는 공찰에 대해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사찰관리인의 자격은 말사 주지 자격에 준한다.
⑤ 말사 주지가 임명된 경우 사찰관리인은 당연 해임되고, 사찰관리인은 사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찰의 예비등록) ① 본 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사찰을 창건하려는 경우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예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찰을 예비등록하고자 할 때는 사찰 창건 계획, 재산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총무원장은 사찰의 예비등록 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총무원장은 예비등록한 사찰에 사찰관리인을 임명하여 사찰 창건 전반을 책임지게 한다.
⑤ 총무원장은 예비등록한 사찰이 제3항의 기간 내에 창건될 수 없을 때는 예비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⑥ 사찰 예비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교구 결정) ① 사찰은 결계 및 포살의 교구별 관할 구역에 준하여 소속 교구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구역 교구본사 및 등록하고자 하는 교구본사, 창건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총무원에 관할 구역 외 교구본사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7(2013).6.26>
② 삭제<불기 2557(2013).06.26>
③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교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거부하였을 경우 총무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총무원장은 종무회의 결의로 교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7(2013).6.26>
제16조 (등록 결정) ① 총무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에 대하여 등록 여부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종단 등록을 결정한다.
1. 예비등록한 사찰
2. 사지(옛절터)를 복원한 사찰
3. 본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사찰등록하고자 하는 미등록사설사암이나 타종단 사찰
② 본종에 사찰등록을 결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찰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일체의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 ○○사(암)"나 소속 교구본사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기가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한 때는 종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④ 총무원장은 제1항의 결정을 당해 교구본사에 통지하고 교구본사는 당해 사찰에 통지한다.
제17조 (등록 전환) ①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창건주 권리를 종단 또는 교구본사에 귀속시킨 때에는 공찰로 등록 전환하여야 한다.
② 포교소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공찰 또는 사설사암으로 등록 전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등록 전환이 필요한 때는 해당 종무기관의 대표자 또는 주지는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찰의 교구 이관) ① 교구를 이관하고자 하는 사찰의 주지는 전입교구본사 및 퇴적교구본사주지, 창건주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총무원에 교구 이관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불기 2557(2013).3.20>
② 제1항의 교구 이관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관리) ① 사설사암의 창건주는 주지로 임명받아 당해 사암에 속한 일체의 재산을 관리한다.
② 창건주가 주지에 취임하지 않을 때에는 총무원장은 창건주가 추천한 자를 주지로 임명하여 사찰을 관리하도록 한다.
제20조 (창건주 권리) ① 사설사암 창건주의 재산관리권은 보장된다.
②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는 본 종의 승려를 주지로 추천할 권리를 갖는다.
③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는 종단 등록 시 창건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1인에 한하여 인정된다.
④ 창건주권리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제21조 (창건주 권리의 승계) ① 창건주 권리는 창건주권리자의 은사, 도제(법건당 도제 포함), 사형사제, 사형사제의 도제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사찰의 창건주 권리는 단 1회에 한하여 본문 이외의 조계종 승려에게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불기 2556(2012).03.29 개정>
②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다음의 순으로 그 권리를 승계한다.
1. 창건주권리자의 도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회의 구성원 중에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한다.
2. 창건주권리자의 사형사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회의 구성원 중에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 창건주 권리 승계자가 없을 경우 공찰로 귀속한다.
③ 창건주가 신도일 경우 창건주 권리는 본 종 승려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
④ 신도가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후에는 공찰로 귀속한다.
⑤ 창건주 권리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종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창건주 권리의 포기 및 상실) ① 창건주 권리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설사암은 공찰로 전환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건주 권리가 상실되고 당해 사찰은 공찰로 귀속된다.
1. 창건주권리자가 타 종단에 가입하거나 본 종단을 탈종한 경우
2. 창건주의 권리를 제21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 양도한 경우
3. 창건주권리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단으로부터 승적이 제적 처리된 경우
제23조 (중창주의 권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창주로 인정하여 입적할 때까지 주지 추천 권리를 갖는다.
1. 사찰을 창건하여 공찰로 등록하는 경우
2. 사지(옛절터)를 복원하여 공찰로 등록한 경우
3. 미입주사찰의 종단 점유권을 확립하였을 경우
4.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창건주 권리를 종단 또는 교구본사에 귀속시켜 공찰로 등록 전환하는 경우
5. 삭제 <불기 2557(2013).03.20>
② 중창주 권리는 승계할 수 없다.
③ 삭제 <불기 2560(2016).03.16>
제23조의2 (중창주 권리의 포기 및 상실) ① 중창주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창주의 권리를 상실한다.
1. 중창주 권리자가 타 종단에 가입하거나 본 종단을 탈종한 경우
2. 중창주 권리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단으로부터 승적이 제적 처리된 경우
3. 중창주 권리자가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다만, 제적의 징계로부터 복적이 된 경우 중창주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③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불기 2560(2016).3.16.조 신설]
제24조 (중창주의 권리 심사) ① 교구본사 주지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무원에 중창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총무원장은 교구본사주지가 중창주를 신청하였을 때는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과 호계원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중창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창주 인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중창주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중창주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창주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분쟁의 해결) 창건주권리자나 중창주권리자, 주지의 지위에 대하여 다투는 자는 호계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산내암자) ①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는 관할 산내암자에 산중고유의 방식으로 추천된 본 종의 승려를 감원으로 위촉하며 그 산내암자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게 할 수 있다.
② 감원의 자격은 말사 주지 자격에 준한다.
③ 산내암자의 감원은 암자 운영계획 및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관할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구본사 주지는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산내암자에 분담금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직영포교당) ① 교구본사나 말사 주지는 본종 승려를 직영포교당의 관리인으로 위촉하여 관할 직영포교당의 관리와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교구본사나 말사 주지는 직영포교당의 관리인을 위촉한 경우 1개월 내에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구본사나 말사 주지가 직영포교당을 창건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인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직영포교당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관할 사찰 주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결과 및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직영포교당에 분담금을 책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불기 2566(2022).03.28]
제27조 (포교소) ① 교구본사 주지는 본 종의 승려를 포교소의 대표자로 임명하여 그 포교소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게 한다.
② 대표자의 자격은 말사 주지 자격에 준한다.
③ 교구본사 주지는 포교소의 대표자를 임명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포교소의 주지는 사찰 운영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관할 교구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구본사 주지는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포교소에 분담금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28조 (미입주사찰) ① 미입주사찰이라 함은 사찰의 소유권은 본 종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지 못하는 사찰을 말한다.
② 미입주사찰에 대한 관리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③ 미입주사찰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관리대상사찰의 관리 등) ① 총무원장은 사찰 운영 및 관리의 중대한 문제로 종단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찰을 관리대상사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총무원장은 종단에 등록한 사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교구본사의 신청으로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대상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1. 타 종단에 이중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등록된 재산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재산이 없게 된 경우
3. 제16조 제2항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분담금을 4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찰의 창건주권리자나 주지의 지위에 관한 분쟁으로 정상적인 사찰운영이 어려운 경우
6. 창건주권리자의 주지 추천이 없어 신임주지가 4년 이상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③ 총무원장은 관리대상사찰 중 관할 교구본사 주지의 신청으로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대상사찰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당해사찰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④ 관리대상 사찰의 주지 및 권리인, 실질적 운영권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제30조 (포상) 총무원장은 사찰 창건 및 유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 (권리 제한) 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찰의 소유자, 창건주권리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제한받는다.
1. 종무원법상의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2. 종법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
3. 종단 산하 교육기관, 포교기관의 교직과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4. 종법에 명시된 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5. 당해 승려와 그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 및 선원에 입방할 수 없다.
제32조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한다.
1. 창건주의 권리를 매매, 임대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양도 양수한 자
2. "대한불교조계종 ○○사(암)"로 등록된 사찰재산의 명의를 종단 승인 없이 변경시킨 자
3. 미등록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 및 실질적 운영권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1. 주지 추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한 자
2. 제16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3조 (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단에 등록한 사찰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창건주 권리와 주지의 직위는 이 법에 의해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주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불교조계종 ○○사(암)"나 소속 교구본사 명의로 등기하여야만 창건주 권리와 주지의 직위를 인정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공동창건주로 등록된 자의 권리는 인정한다. 다만 승려와 신도가 공동창건주인 경우 신도의 창건주 권리는 공동창건주인 승려에게만 양도할 수 있으며, 신도가 먼저 사망하면, 그 창건주 권한은 공동창건주인 승려에게 당연 귀속된다. <불기 2560(2016).3.16 개정>
제3조 (다른 종법의 폐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불기2527(1983)년 5월 10일 공포된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