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감옥을 가야겠습니다” 긴급조치에 김수환 찾은 DJ ⑩
- 카드 발행 일시2023.06.08
1974년 1월 새해가 밝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이하 존칭 생략)은 대통령 긴급조치 1, 2호를 발동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부정·비방·왜곡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보도하는 걸 금지했다.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았다.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이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2호를 발표하고 있다. 유신정권은 이듬해 5월까지 긴급조치 9호 등을 잇따라 선포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했다. 중앙포토
유신 정권은 “국민의 의식과 정신 개혁을 추진한다”며 퇴폐 풍조 추방 운동도 벌였다. 시내 곳곳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했다. 가위나 바리캉으로 멀쩡한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여성들의 무릎 치마 길이를 자로 재고 잡아가기도 했다. ‘대중가요 정화’ 명목으로 ‘가사 내용 퇴폐·불건전, 창법 저속’을 구실로 노래를 검열하고 ‘금지’ 딱지를 멋대로 붙였다.
긴급조치가 남발되는 권력의 폭거 앞에서 시민들은 가위눌린 채 숨을 죽였다. 사회적 불만이 팽배했지만 몰래 귓속말로 얘기하는 혹독한 시대를 걸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