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제109화,제110화
?(정조4)규장각을 두어
정치 엘리트 양성(2)
또한 정조는 처음으로 초계문신(抄啓文臣) 제도를 실시했는데, 문신을 가려 뽑아 규장각에서 일정 기간 공부하게 하고 때때로 성취도를 재는 시험을 보게 했다.
초계문신 가운데 성적이 좋으면 좋은 벼슬자리에 발탁하였다.
초계문신은 바로 신진 정치 엘리트이며, 여기서 배출된 이들이 이가환 · 정약용 등이다.
정조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려고 때때로 암행어사를 지방에 파견했다.
하지만 암행어사가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자 암행어사의 부정을 캐는 암행어사를 뒤딸려 보내기도 했다.
정조의 남다른 신임을 받는 암행어사들은 맡은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
수령을 임명해 현지에 보낼 때에는 늘 개인 면접을 하고 세세하게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도록 당부했다.
수령들이 지방의 실정을 왕에게 알릴 일이 있으면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내게 했다.
승정원을 거치면 그 내용이 권신들에게 새어 나가 방해를 받는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규장각에 근신을 배치하고 남달리 총애를 쏟자 대신들이 불만을 토로 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깊은 뜻을 품고 있었다.
당인들에 의해 정사가 그릇되고 왕권마저 흔들렸던 지난 역사를 익히 알고 있던 정조는 그의 친위세력을 기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당파의 인물을 멀리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신진들을 통해 바른 정치를 펴려 한 것이다.
특히 정약용에게 쏟은 정조의 관심은 특별했다.
때때로 책을 내려 읽게 하고 그 깊이를 시험하기도 했으며, 시골 수령으로 보내 지방 실정을 알아오게도 했다.
정조는 또 남인의 거두 채제공에게 중요한 정사를 맡겼다.
영의정 채제공은 왕의 뜻을 좇아 바른 정치를 폈다.
정조는 나이 많은 채제공의 후계자로 이가환과 정약용을 점찍어 키웠다.
?다음 제110화 계속~
---------------------------------------
?조선왕조실록 제110화
?(정조5)직접 백성의 소리를 듣다
정조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자신을 보호해 주던 홍국영이 세도를 부리자 가차없이 그를 제거하여 조정을 맑게 했다.
아무리 근신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다.
또한 서얼들에게도 과거를 보게 해서 합격하면 벼슬을 주었고 서북지방 인사들을 특별히 뽑아 벼슬을 주기도 했는데, 서자 출신의 박제가를 늘 곁에 두고 그의 재주를 아꼈으며 소외당하던 서북 출신의 이응거를 등용하여 한성판윤을 삼기도 했다.
그런데 성균관에서는 과거에 합격해 입학하면 나이 순서대로 앉는게 관례이지만 이를 어기고 서얼들에게는 앉는 자리에 차별을 두어 남쪽 줄에 앉게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정조가 거듭 시정을 분부했다.
또한 서북지방 인사들에게도 예전처럼 한직을 준 것이 아니라 현직(顯職)을 주었다.
또 할아버지 영조의 정책을 따라 탕평책을 써서 당색을 초월하고 지역감정을 어루만지면서 차별받는 신분층을 거두어 들였다.
정조는 규장각 서재에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
이라고 쓴 글귀를 걸어 놓고 늘 바라보았는데 그 뜻은 ‘모든 냇물에 골고루 비추는 밝은 달과 같은 주인 늙은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골고루 보살펴 준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처럼 그는 백성을 한시도 잊지 않고 보살폈다.
백성의 고통을 적은 암행어사나 수령들의 보고서를 읽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그런 글을 새벽까지 낱낱이 살피고 처리했다.
정조는 자주 수원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이 어가(御駕) 행차 길에 하나의 관례를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징을 울려 알리도록 한 것이다.
이를 격쟁(擊錚)이라고 하는데, 정조는 징소리를 들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사정을 호소한 원정(原情)의 글을 받았다.
원정은 본디 한자로 쓰게 되었는데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언문으로 써서 올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노비들이 도망가는 사례가 늘어나서 포졸들이 이들을 잡으려고 나라에 소동이 벌어지자 그 근거가 되는 노비추쇄법(奴婢推刷法)을 폐지하였다.
또 궁녀들에게 많은 녹봉이 지급되어 나라 재정을 축내며 그녀들이 시집을 못 가는 처지가 불쌍하다고 하여 대전(大殿, 임금이 있는 곳)의 궁녀를 없애 버렸다.
그러면서도 노비제도를 완전히 철폐하지 못한 것은 상전들의 반대 때문이었고, 궁녀제도를 완전히 없애지 않은 것은 궁녀를 부리고 있는 대비와 비빈의 반대 탓이었다.
형벌은 인권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시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형벌이 더욱 문란해져 고통을 당했다.
때로는 곤장을 맞거나 주리를 틀리다가 물고를 당하기 일쑤였다.
조선시대의 형벌제도를 《경국대전》의 규정을 통해 알아보고자한다.
*판결기간은 죽을 죄를 범했을 때는 30일, 유배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는 20일, 장형 · 태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는 10일 안에 처결해야 한다.
신문할 때 일정한 규격의 곤장을 사용하여 무릎 아래만 때리되 관절은 때리지 못하고 한번에 30대 이상은 치지 못한다.
3일 안에는 다시 곤장을 칠 수 없다.
태형을 시행할 때는 회초리만 사용한다. 곤장 재료는 버드나무로 한정하되 등을 때리지 못한다.
온몸 아무데나 때리는 난장을 금지하고 죽을 위험이 있는 죄인에게는 곤장을 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후기에 내려와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정조는 죄수들이 감옥에 있을 때에는 결박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형틀을 씌우지 말도록 했다.
또 남형을 막기 위해 회초리 · 곤장 · 쇠줄의 크기 · 굵기 · 무게 따위를 정해 그림을 그려서 배포했다.
정조는 이런 내용을 《대전통편》과 《흠휼전칙》에 담아 전국에 배포하고 엄하게 지키라고 했다.
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잔악한 고문을 막아 억울하게 죽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음 제111화 계속~
'역사·정치·경제·과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왕조실록113ㅡ114 (0) | 2022.02.26 |
---|---|
조선왕조실록111ㅡ112 (0) | 2022.02.26 |
조선왕조실록105-106 (0) | 2022.02.24 |
조선왕조실록 103-104 (0) | 2022.02.24 |
조선왕조실록101-102 (0) | 202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