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양녕 대군(讓寧大君)을 보면 사냥하는 것을 생각하고,
김구(金鉤)·
김말(金末)을 보면 서적(書籍)을 생각하고,
하한을 보면 정토(征討)하는 일을 생각하니, 나는 가(可)한 것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다.”
하였다. 내섬 판사(內贍判事) 김숙(金潚) 등 5인이 하였다. 임금이 여러 재추(宰樞)에게 이르기를,
“윤대(輪對)에 혼자 들어오는 폐단이 적지 않다. 소인(小人)이 자기와 화협(和協)하지 않는 사람을 몰래 모해(謀害)하고자 하여 혹 종친과 대신의 과실을 말하니, 이렇게 한다면 종친과 대신이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상참(常參)과 하는 날 윤대를 하도록 허락하고 대신과 함께 그름을 의논하겠다. 대저 말할 바가 공정한 것이라면 공공연하게 말할 것이고, 말할 바가 사사로운 것이라면, 왕(王)이 된 자는 사사로운 것이 없으니 윤대에 혼자 들어오는 법은 행할 수 없는 것이다. 마땅히 대전(大典)에 실어서 만세(萬世)에 전하여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