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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세조 49

碧空 2013. 10. 25. 15:35

세조 22권,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11월 6일(무인) 1번째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보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상참(常參)4718) 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하한(河漢)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는 양녕 대군(讓寧大君)을 보면 사냥하는 것을 생각하고, 김구(金鉤)·김말(金末)을 보면 서적(書籍)을 생각하고, 하한을 보면 정토(征討)하는 일을 생각하니, 나는 가(可)한 것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다.”
하였다. 내섬 판사(內贍判事) 김숙(金潚) 등 5인이 윤대(輪對)4719) 하였다. 임금이 여러 재추(宰樞)에게 이르기를,
“윤대(輪對)에 혼자 들어오는 폐단이 적지 않다. 소인(小人)이 자기와 화협(和協)하지 않는 사람을 몰래 모해(謀害)하고자 하여 혹 종친과 대신의 과실을 말하니, 이렇게 한다면 종친과 대신이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상참(常參)과 조계(朝啓)4720) 하는 날 윤대를 하도록 허락하고 대신과 함께 그름을 의논하겠다. 대저 말할 바가 공정한 것이라면 공공연하게 말할 것이고, 말할 바가 사사로운 것이라면, 왕(王)이 된 자는 사사로운 것이 없으니 윤대에 혼자 들어오는 법은 행할 수 없는 것이다. 마땅히 대전(大典)에 실어서 만세(萬世)에 전하여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22권 18장 B면
【영인본】 7책 431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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