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자 !!

참되고 바르게

정보통신기술·사업

초고속 이터넷 가입및 해지에 관하여.

碧空 2006. 11. 9. 18:30
"초고속인터넷, 해지하기 힘드네"
통신위원회 민원예보 발령...해지피해 당하면 '1335'로 신고
  
 
인천 남동구의 홍모씨는 최근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초고속인터넷을 1년 약정으로 가입했는데 고객센터에서 3년으로 약정기간을 변경하면 해지할 때 위약금을 안받겠다고 해놓고 막상 해지신청을 하니까 그때 위약금을 요구하더라는 것이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모씨의 경우는 해지하려고 고객센터에 계속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않고 연결이 어렵다는 메시지만 나온다는 것이다. 결국 이씨는 다른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해지가 안되는 바람에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 요금을 두달째 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최근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해지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적지않게 발생함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8일 '민원예보 제2006-5호'를 발령했다.

초고속인터넷 해지피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요인은 시장포화로 신규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자간에 고객뺏기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후발사업자들의 판촉활동이 강화되면서 타 사업자로 이동하려는 가입자에 대해 해지를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해지하려면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해지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해지를 접수하는 부서와 전화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전화로 해지신청하고 서류를 팩스로 보냈는데도 해지처리가 안되고 요금이 청구된다는 민원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해지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월 전국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약 88%를 점유하고 있는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LG데이콤 및 드림라인 등 6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해지 관련 약관조항 및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사업자 간 기존 가입자 뺏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아 이용자 이익보호차원에서 우선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및 법령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와 관련된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에 이용자가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자율적인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피해사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사실조사를 착수하는 한편,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서비스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민원인은 먼저 해당 통신사업자와 직접 상담 협의를 거친 후 통신사업자에 의해 민원처리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부 CS센터(전화1335) 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가입 및 해지시 유의사항>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단계
① 이용계약서 작성시 개별약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시한 이용계약서를 교부받아 약정 불이행 등 분쟁에 대비한다.
② 장기 약정계약을 할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규모 등 이용약관을 꼼꼼히 알아본다.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단계
① 이용자는 계약해지 희망일 3일 이전까지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해지의사를 통보한다.
② 사업자가 요구하는 해지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이나 거주이전 증명서류 등은 곧바로 보낸다.
③ 사업자가 통보해 주는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해지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④ 모뎀을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진 날짜에 사업자가 모뎀을 수거해 가도록 한다.
⑤ 장기약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 만료전에 서비스 제공 불가지역으로 거주 이전을 하게되어 해지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할인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