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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못따라가는 기후대책 / 기후이변 아니고 변화 ??

碧空 2006. 8. 17. 10:03

**정말로 무더운 여름이지요.

회원님들 잘 지내시고 계신지?

피해가든 정면대결로 이겨내던지,

무슨 결단을 내야 할것 같은데.....

하여틑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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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못 따라가는 `기후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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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마는 유난히 길고 비도 많았다. 전국적으로 최근 6~7년간 큰 장마 없이 지나가더니 올해는 기상관측을 실시한 이래 역대 최고인 717.3mm의 강우를 기록했다. 이러한 기상변화를 흔히들 기상이변(climate accident)이라고 부르는데, 최근의 기상변화는 가끔씩 나타나는 이변이 아니고 이미 20년 전부터 변화가 고착된 현상으로 기상변동(climate change)이라고 불러야 한다. 기상변동이란 지구 온난화 등 환경적 원인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극동아시아 지역의 기상이 1988년부터 기존의 온대성 기후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50년간 우리나라의 기상 특성이 강수(降水) 일수는 감소하는 반면 호우(豪雨) 일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는 국지적 폭우인 이른바 열대성 스콜(squall)이 자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반도의 기상이 온대성 기후에서 아열대성으로 변했는데도 우리 사회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호우 시 주민대피령 발령 등 인명보호 조치와 피해복구 등 사후대책만 수립할 뿐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고쳐 범람 우려가 있는 도시 하천의 폭을 넓히고, 하상.홍수터를 정비해야 한다. 또 하천 하상에 강제 배수로를 건설하는 것 등 재해방지 대상사업과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 하천까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도 개정, 지방비 부담비율을 시.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는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기상변동 현상이 댐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증기가 태풍이나 열대성 저기압 등과 함께 단양.보은 등 댐 주변지역에서 국지적 폭우의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공공재인 댐을 만들어 국지적 기상변동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후천적 조건 불리 지역으로 만들어버린 책임을 지고 피해예방 및 복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과학적 조사와 객관적 판단에 근거한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계획 수립 등에서도 재해예방에 특별한 배려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특히 청주시와 같이 공공시설은 물론 중심상업지역이 도심을 양분하는 무심천 제방 수위보다 낮은 곳에 있는 도시에서는 하천 고유의 배수기능을 저해하는 제반 시설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자제해야 한다. 또한 도심지역 위험 부분에 대한 완벽한 제방누수 방지대책과 가로수를 지지대로 활용하는 하천수의 월류 방지 비상대책 수립 등 단계적.종합적 재해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해야 한다.

류을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