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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전주임대료 골머리

碧空 2006. 4. 7. 11:53
 
SO 필수설비 임대료 `골머리`
KT 가격현실화 전주당 254원 재계약 요구… 소송제기도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케이블TV방송사(SO)들이 오는 7월 기간통신사업자 전환을 앞두고 전주ㆍ관로 등 필수설비 임대료 문제로 소송을 당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임대료 인상은 SO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인터넷서비스 요금에 영향을 주게돼 SO의 강점인 가격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3월말 현재 C&M, 드림씨티, 대구 등 전국 핵심지역의 10개 SO를 대상으로 무단시설의 철거와 부당이득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SO들은 KT의 전주ㆍ관로 등에 대한 임대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재계약을 맺지 않고, 설비를 계속 사용해왔다.

KT는 민영화 당시 전주 1개당 42.7원의 가격으로 제공했던 설비 임대료를 현실화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SO들은 임대료 인상폭이 너무 높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SO들이 지속적으로 KT의 주력분야인 초고속인터넷시장을 잠식해 들어오면서 양측의 임대료 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KT와 SO간 임대료 갈등이 법정에서 해결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오는 7월 SO들의 기간통신사업자 전환 전후로 SO들이 KT와의 재계약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O들이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되면, 전기통신사업법의 필수설비제공 의무조항(33조 5)에 따라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에서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는 만큼 사전에 타협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가입자선로에 대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하며, 정통부 장관은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간 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전주 임대료 기준은 590원선이다. KT는 실제 원가는 전주당 887원이지만, 현재 SO와의 재계약을 위해 전주당 254원의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SO업계는 "우선 기간통신사업자 전환에 주력하고, 전환 이후 재계약 관련문제에 대한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법정공방으로 번진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재계약을 미뤘던 SO중에서도 KT와 재계약에 나서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방송은 지난 1월 KT가 제시한 임대료 수준에 설비임대 재계약을 체결했다.

정통부 관계자도 "기간사업자간 필수설비제공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날 경우 통상적인 임대료 수준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정통부가 SO 등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SO들이 KT와의 설비임대 재계약을 맺을 경우 원가상승이 불가피해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SO의 최대 경쟁요소인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서비스료 인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