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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의 초고속 인터넷 기간통신사업 전환 조건 관심

碧空 2006. 3. 21. 09:20

SO의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사업자 전환 조건 '관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인터넷전화 허가를 받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제시할 허가조건에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공정 경쟁’을 조건으로 통신사업자와 SO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치열한 물밑 작업이 예상된다.

20일 정보통신부 통신안전과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은 허가 신청도 안 받았기 때문에 허가조건을 언급하는 것은 이르지만 (허가조건에 대해) 업계로부터 귀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며 “오는 6월쯤 구체적인 허가조건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파워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이미 진입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허가조건’을 통해 담을 쌓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내놓을 카드가 마땅찮고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통신사업자들은 우선 SO의 광동축혼합망(HFC) 설비를 통·방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의 이용조건을 부여, 방송을 하지 못하는 유선통신업체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 전환 후 방송을 겸업할 경우 통신·방송 간 시장 교차 진입이 가능할 때까지 설비제공 관련 제도수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케이블TV 사업자가 통신설비 이용대가 외에 별도의 추가 대가(전주 원가 0.16% 적용, 방송 제공시 0.074% 적용하는 것에 비해 약 두 배)를 허용한다는 것이 근거다.

통신사업자들은 이와 함께 일부 SO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무료사용, 설치비 면제 등의 혜택을 위약금에 포함시켜 청구하고 전주 무단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한 고지의무강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약금 산정방식 통일 △불법 케이블 일괄 정비제도 마련 △전주 무단사용 페널티 부과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공정경쟁 근거라기보다는 당연한 요구라는 반응이다. SO의 지나친 경쟁력을 억제하기 위한 카드인 결합상품(케이블TV+인터넷) 제공시 할인 근거 마련이나 광랜 제공 금지 등은 법적 근거가 약해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의 070인터넷전화 역무 허가에 따른 허가조건도 통신사업자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CT의 허가조건이 진입장벽이 될 정도로 부과하면 파워콤 등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외 후발 사업자가 인터넷전화 사업에 뛰어들 때도 같은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허가권 제출에 매달리고 있어 정통부에서 부과할 진입 허가조건을 쉽게 예측하지 못한다”라며 “허가조건이 가시화되면 입장을 내놓겠지만 현재로선 막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