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소장 이근협)는 최근 제1차 기술기준 심의위원회를 열고 433㎒대역 전파식별(RFID)기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433㎒대역 RFID 기술기준은 컨테이너 등 대형 물류의 국제적인 이동시 편리하게 통관이 가능하도록 ISO/IEC 18000-7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주파수 형식과 사용 주파수, 출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433㎒대역 RFID는 배터리를 내장하지 않는 기존의 수동형 RFID 와는 달리 배터리를 탑재해 원거리 전파 교신이 가능한 능동형 RFID이다. 이에 따라 100m 내외의 거리에서도 통신할 수 있어 공항ㆍ항만ㆍ부두ㆍ컨테이너 집하장 등 대형 물류의 운반, 저장 등에 활발할 사용될 전망이다.
전파연구소 송홍종 연구사는 "지난해 433㎒ RFID용 주파수 할당이후 기술기준을 마련해왔으며, 관련업체들은 정통부 고시가 되는 30일 이후부터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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