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의 면복(冕服)에 혁대(革帶)가 없는데 이른바 혁대는 바로 백관의 조복(朝服)에 착용하는 품대(品帶)인 것입니다. 관(冠)은 있고 대가 없다는 것은 그럴 리가 없을 듯합니다.
《대명회전(大明會典)》및
《대명집례(大明集禮)》를 상고하니, 천자 관복(天子冠服)·친왕 관복(親王冠服)·문무관 관복(文武官冠服)의 도설(圖說)에 열록(列錄)된 각 장에 모두 혁대가 있어, 천자는 옥대(玉帶)요, 친왕은 금구철(
金鉤䚢)이요, 문무관은 옥이나 서각(犀角)이나 금은(金銀)인데 모두 품수(品數)로 구별하였으니, 이로 보건대 혁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례의(五禮儀)》를 상고해 보니, 백관에게는 모두 품대(品帶)가 있으나 전하와 왕세자는 대대(大帶)만 있고 혁대는 없는바 이는 바로 에 흠사(欽賜)한 예제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대신에게 의논하니, 좌의정
윤방(尹昉), 우의정
신흠(申欽)이 아뢰기를, “이미 흠사가 없었고, 또
《오례의》에도 실리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창시하는 것은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리로 헤아리건대 대대(大帶)·혁대(革帶)는 하나라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장복(章服)과 위의(威儀)에 관계되니, 준비하여 올려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