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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인조1

碧空 2013. 10. 25. 23:25

인조 12권, 4년(1626 병인 / 명 천계(天啓) 6년) 5월 25일(병인) 2번째기사
예조에서 조사 접대시의 상의 복색에 대해 건의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하의 면복(冕服)에 혁대(革帶)가 없는데 이른바 혁대는 바로 백관의 조복(朝服)에 착용하는 품대(品帶)인 것입니다. 관(冠)은 있고 대가 없다는 것은 그럴 리가 없을 듯합니다. 《대명회전(大明會典)》《대명집례(大明集禮)》를 상고하니, 천자 관복(天子冠服)·친왕 관복(親王冠服)·문무관 관복(文武官冠服)의 도설(圖說)에 열록(列錄)된 각 장에 모두 혁대가 있어, 천자는 옥대(玉帶)요, 친왕은 금구철(金鉤䚢)이요, 문무관은 옥이나 서각(犀角)이나 금은(金銀)인데 모두 품수(品數)로 구별하였으니, 이로 보건대 혁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례의(五禮儀)》를 상고해 보니, 백관에게는 모두 품대(品帶)가 있으나 전하와 왕세자는 대대(大帶)만 있고 혁대는 없는바 이는 바로 영락(永樂)352) 원년353) 에 흠사(欽賜)한 예제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당초 흠사할 때에 옥혁대(玉革帶)의 값이 비싸서 혹 본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갖추도록 하여 빠진 것을 《오례의》를 편찬할 때 그대로 싣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을 쓰고 대가 없으면 보기에 아주 이상하여 중국 사신도 역시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도 빠진 것이라면 지금에 이르러 갖추어 올려야 하고, 《오례의》에 없는 것을 경솔히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번 사행의 사지 역관(事知譯官)으로 하여금 예부(禮部)에 자세히 묻고 혹 보충하여 하사해 주거나 스스로 갖추도록 해줄 것을 청하게 하소서. 마땅히 고정(考定)하는 일이 있어야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소서.”
하였다. 대신에게 의논하니, 좌의정 윤방(尹昉), 우의정 신흠(申欽)이 아뢰기를, “이미 흠사가 없었고, 또 《오례의》에도 실리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창시하는 것은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리로 헤아리건대 대대(大帶)·혁대(革帶)는 하나라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장복(章服)과 위의(威儀)에 관계되니, 준비하여 올려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45장 B면
【영인본】 34책 100면
【분류】 *의생활-관복(官服) / *왕실(王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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