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
수원(水原)은 경기(京畿)의 번극(煩劇)한 고을이며 인물이 많고 지역이 크므로 재간과 명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잘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군수(郡守)
김구(金鉤)는 그 재간이 변지(邊地)에 있어서는 넉넉하거니와, 내지에서 자목(字牧)하는 직임에는 맞지 않으므로 혹시 변지에 사변이 있으면 부득이 옮겨 써야 할 것인데, 이 고을은 요즈음 자주 교체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것도 헤아리지 않을 수 없으니 가소서. 부호군(副護軍)
홍계신(洪繼信)은 전에 고령 첨사(高嶺僉使)가 되었을 때 그 도(道)에 변방의 말썽이 있으므로 병을 핑계하여 회피하였습니다. 무사(武士)로서 어려움을 회피하여 편안함을 따르니 뒤에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제 녹(祿)이 있는 벼슬에 붙이고 또 오위 장(五衛將)으로 삼았으니 징계하는 뜻이 아주 없습니다. 빨리 파직하소서.
또 예문(禮文)에 ‘경칩(驚蟄) 뒤의 에 선농(先農)에게 제사한다.’ 하였으므로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다 경칩 뒤 첫 해일에 거행하여 왔거니와, 이달 정월 26일에 선농에게 친향(親享)한다는 것을 이미 연전에 팔도(八道)에 행이(行移)하였으니 먼 도에서는 아마도 하고 올라오는 중일 것입니다. 장차 성례(盛禮)를 거행할 것이므로 중외(中外)가 우러러 바라는데 시기에 임박하여 문득 물리는 것이 한 가지 옳지 않은 것이며, 으레 에 거행하던 것을 까닭없이 차해일(次亥日)로 물려 거행하는 것이 한 가지 옳지 않은 것이며, 차해일에 물려 거행한다면 전에 제사를 거행하던 상해일을 헛되이 지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섭행(攝行)해야 할 것이니 제사의 일이 번거로운 것이 한 가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해마다 있는 성대한 일을 거행하려다가 다시 그치고, 이제 또 제사할 날이 이미 정해졌으므로 일념(一念)의 정성을 신(神)과 사람이 다 아는데 늦추어 물려 거행하는 것은 또한 신을 업신여기는 듯하고 성경(誠敬)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관(禮官)은 기일에 앞서 단소(壇所)를 수리하고 경지(耕地)를 소제하여 향사할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인데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쌓인 눈이 녹지 않아서 흙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삼으니 이것은 매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종조(成宗朝)에는 한때 비 때문에 물려 거행하였으나 예문에 어그러지는 것이므로 끌어대어 전례로 삼을 수 없는데, 더구나 오는 해일(亥日)에도 아무런 연고가 없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미 물려 거행한다고 이문(移文)하였는데 또 물리지 말게 하면 번거로운 듯은 하나, 옳지 않은 것을 알고서 다시 고례(古禮)를 지켜 바른 것을 얻는다면 어찌 번거로운 것을 꺼리겠습니까? 물려 거행하지 말고 또 예관을 추고하소서.”
“이조 참판
황효헌(黃孝獻)은 출신(出身)한 지 오래지 않아서 당상(堂上)이 되고 또 오래지 않아서 갑자기 2품에 올랐으므로 물의가 다 온편하지 못하게 여기니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선농제(先農祭)의 일은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한다. 나머지는 다 윤허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