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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중종 12...??

碧空 2013. 10. 25. 23:02

중종 64권, 24년(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1월 9일(병오) 2번째기사
수원 군수 김구의 체차와 부호군 홍계신의 파직, 선농제 거행 등에 관해 헌부가 건의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경기(京畿)의 번극(煩劇)한 고을이며 인물이 많고 지역이 크므로 재간과 명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잘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군수(郡守) 김구(金鉤)는 그 재간이 변지(邊地)에 있어서는 넉넉하거니와, 내지에서 자목(字牧)하는 직임에는 맞지 않으므로 혹시 변지에 사변이 있으면 부득이 옮겨 써야 할 것인데, 이 고을은 요즈음 자주 교체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것도 헤아리지 않을 수 없으니 가소서. 부호군(副護軍) 홍계신(洪繼信)은 전에 고령 첨사(高嶺僉使)가 되었을 때 그 도(道)에 변방의 말썽이 있으므로 병을 핑계하여 회피하였습니다. 무사(武士)로서 어려움을 회피하여 편안함을 따르니 뒤에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제 녹(祿)이 있는 벼슬에 붙이고 또 오위 장(五衛將)으로 삼았으니 징계하는 뜻이 아주 없습니다. 빨리 파직하소서.
또 예문(禮文)에 ‘경칩(驚蟄) 뒤의 길해(吉亥)15209) 에 선농(先農)에게 제사한다.’ 하였으므로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다 경칩 뒤 첫 해일에 거행하여 왔거니와, 이달 정월 26일에 선농에게 친향(親享)한다는 것을 이미 연전에 팔도(八道)에 행이(行移)하였으니 먼 도에서는 아마도 배전(拜箋)15210) 하고 올라오는 중일 것입니다. 장차 성례(盛禮)를 거행할 것이므로 중외(中外)가 우러러 바라는데 시기에 임박하여 문득 물리는 것이 한 가지 옳지 않은 것이며, 으레 상해일(上亥日)15211) 에 거행하던 것을 까닭없이 차해일(次亥日)로 물려 거행하는 것이 한 가지 옳지 않은 것이며, 차해일에 물려 거행한다면 전에 제사를 거행하던 상해일을 헛되이 지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섭행(攝行)해야 할 것이니 제사의 일이 번거로운 것이 한 가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해마다 있는 성대한 일을 거행하려다가 다시 그치고, 이제 또 제사할 날이 이미 정해졌으므로 일념(一念)의 정성을 신(神)과 사람이 다 아는데 늦추어 물려 거행하는 것은 또한 신을 업신여기는 듯하고 성경(誠敬)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관(禮官)은 기일에 앞서 단소(壇所)를 수리하고 경지(耕地)를 소제하여 향사할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인데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쌓인 눈이 녹지 않아서 흙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삼으니 이것은 매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종조(成宗朝)에는 한때 비 때문에 물려 거행하였으나 예문에 어그러지는 것이므로 끌어대어 전례로 삼을 수 없는데, 더구나 오는 해일(亥日)에도 아무런 연고가 없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미 물려 거행한다고 이문(移文)하였는데 또 물리지 말게 하면 번거로운 듯은 하나, 옳지 않은 것을 알고서 다시 고례(古禮)를 지켜 바른 것을 얻는다면 어찌 번거로운 것을 꺼리겠습니까? 물려 거행하지 말고 또 예관을 추고하소서.”
하고,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이조 참판 황효헌(黃孝獻)은 출신(出身)한 지 오래지 않아서 당상(堂上)이 되고 또 오래지 않아서 갑자기 2품에 올랐으므로 물의가 다 온편하지 못하게 여기니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선농제(先農祭)의 일은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한다. 나머지는 다 윤허하지 않는다.”
【태백산사고본】 32책 64권 58장 B면
【영인본】 17책 95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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