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자 !!

참되고 바르게

자료실

김구-중종10

碧空 2013. 10. 25. 22:59

중종 50권, 19년(1524 갑신 / 명 가정(嘉靖) 3년) 5월 29일(계사) 1번째기사
조강에 나아가 인재의 등용에 대해 논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임추(任樞)가 임문(臨文)하여 아뢰기를,
“태학(太學)의 유생(儒生)을 가려서 등용하는 법은 오래되었고, 지금 중국에서도 시행하는데, 이 법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우리 나라는 성균관(成均館)의 유생으로서 여러해 거관(居館)하고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에서 획수(畫數)를 많이 얻은 자와 무릇 나이가 40에 차고 일곱 번 과거를 보아 입격하지 못한 자는 다 뽑아 쓰는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데 전혀 거행하지 않고, 문음자제(門蔭子弟)를 이원(吏員)으로 임용하는 법을 쓸 따름이니, 태학생이 어찌 문음자제보다 못하겠습니까? 뽑아 쓰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을 등용하는 법은 이것뿐이 아니라 공천(公薦)하는 법도 있는데, 법은 많더라도 거행하지 않으니, 이것이 큰 걱정이다. 전조(銓曹)가 잘 거행한다면 다른 법을 베풀지 않더라도 될 것이다.”
하매, 임추가 아뢰기를,
“국가의 법으로는, 무릇 수령(守令)과 첨사(僉使)·만호(萬戶)가 될 만한 사람을 동반(東班) 3품 이상과 서반 2품 이상이 천거할 수 있고, 천거한 사람 중에 죄를 입거나 장오(贓汚)를 범한 자가 있으면 그 잘못 천거한 자를 죄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거행하면 천거받은 사람이 조심할 것이고 남을 천거한 사람도 삼갈 것이니, 이렇게 하면 조정이 아마도 청명(淸明)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워낙 아름다운 법인데도 거행하지 않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허굉(許硡)이 아뢰기를,
“그 잘못 천거한 사람을 죄주는 것은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전대에도 다 거행하지 않았으니, 대개 남을 천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용모가 쓸만한 것을 보고서 천거 하더라도 어찌 장래에 하는 일을 미리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잘못 천거한 사람을 죄주면 그 폐단도 많을 것입니다. 다만 수령은 오로지 한 고을을 맡아 다스리므로 가려서 제수(除授)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 과거를 보아 입격하지 못한 유생도 뽑아 써야 하겠으나, 거관 유생(居館儒生)이라면 괜찮거니와, 접때 젊은 무리는 아는 유생이면 거관하는 자가 아니라도 곧 6품의 벼슬을 제수하였으므로 그 폐단이 매우 컸으니, 전조가 그 쓸 만한 사람을 잘 살펴서 등용하면 될 것입니다.”
하고, 참찬관(參贊官) 김희수(金希壽)가 아뢰기를,
“법은 아름답더라도 치우치게 쓰면 폐단이 있을 것이니, 일곱 번 과거를 보아 입격하지 못한 사람을 천거하더라도 뭇사람이 추존(推尊)하는 사람을 가려 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접때 젊은 사람들이 용사(用事)할 때 남을 천거하는 자는 이 법을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는 자료로 삼았고, 천거받기를 바라는 자는 이 법으로 말미암아 분주하여 동정을 바라는 풍습을 이루었으므로 그 폐단이 매우 컸으니, 공도(公道)로 거행한다면 매우 옳을 것입니다.”
하고, 지사(知事) 이행(李荇)이 아뢰기를,
“나이 많은 유생을 때때로 뽑아서 재주를 헤아려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며, 접때의 폐단과 같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허굉이 아뢰기를,
성종조(成宗朝)에서는 유생을 발탁하더라도 참봉(參奉) 벼슬을 제수하는 데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었는데, 접때 사람들은 제 무리를 발탁하여 썼고 미처 3∼4년이 못되어 문득 당상(堂上)에 올랐으므로 매우 옳지 않았으니, 이제 발탁하여 쓰더라도 그 현부(賢否)를 천천히 살펴서 차차로 높여 서용(敍用)해야 합니다.”
하고, 영사(領事)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일곱 번 과거를 보아 입격하지 못하였으나 경술(經術)이 밝고 행실이 닦인 사람을 천거하여 쓰는 것은 국가의 좋은 법입니다. 그러므로 신묘년12091) ·임진년12092) 안양생(安良生)이 성균관 유생으로서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이런 일은 늘 할 수 없는 것이며, 지금은 천거할 만한 유생이 없습니다. 있다면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유생은 거의 다 글읽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어찌 경술이 밝고 행실이 닦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신이 듣건대, 성균관 동지사(成均館同知事)가 윤차(輪次) 때에만 가서 있고 여느 때에는 전혀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유생들도 그 학업을 게을리한다 합니다. 신이 듣건대, 세종조의 김구(金鉤)·김말(金末)성종조의 임수겸(林守謙)·홍경손(洪敬孫)은 다 한관(閑官) 기구(耆舊)로서 성균관 동지의 벼슬을 겸하여 그 일을 오로지 맡았으므로 보람을 이룬 것이 매우 많았다 하니, 지금도 이런 사람을 가려서 그 직사(職事)를 오로지 맡아서 보람을 이루도록 하소서.”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5책 50권 63장 B면
【영인본】 16책 310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법제(法制)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구-중종 13...??  (0) 2013.10.25
김구-중종 12...??  (0) 2013.10.25
김구-중종9  (0) 2013.10.25
김구-중종8  (0) 2013.10.25
김구-중종7.....??  (0) 201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