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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세조36

碧空 2013. 10. 24. 23:24

세조 18권, 5년(1459 기묘 / 명 천순(天順) 3년) 10월 7일(을묘) 5번째기사
성균 생원 임맹지 등이 김말·김신민의 복직에 대해 상언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다

성균 생원(成均生員) 임맹지(任孟智)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신(臣) 등은 전하(殿下)께서 문치(文治)에 정성을 다하고 유술(儒術)을 숭상하고 존중하는 때를 삼가 만나서, 성균관(成均館)을 인재(人才)를 만들어 내는 곳으로 삼으시고, 신(臣) 김구(金鉤)·김말(金末)·김신민(金新民)을 특별히 뽑아 사표(師表)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임무를 전담(專擔)하도록 하셨는데, 김구(金鉤)김말(金末)이 서로 잇달아 봉조청(奉朝淸)3869) 이 되었으므로, 신(臣) 등이 감히 성청(聖聽)을 번독하게 하고 유윤(兪允)을 얻어 성상께서 특별히 품계(品階)를 승진시켜 복직(復職)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비지(批旨)를 내려 김말(金末)김신민(金新民)을 함께 봉조청(奉朝請)으로 하시니, 신(臣) 등의 전일(前日)의 바램이 바야흐로 결망(觖望)되었습니다. 하물며 한사람 남은 김구(金鉤)는 잡학(雜學)까지 겸임(兼任)하여 상시로 자리에 앉아 있는 날이 적으며, 또 두 신하3870) 로 하여금 산지(散地)3871) 에 두고 그 임무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신(臣) 등은 국학(国學)3872) 이 소홀(疎忽)하게 되어 성상(聖上)께서 덕화(德化)를 숭상하고 현사(賢士)를 장려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을까 그윽이 염려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殿下)께서는 의사(意思)를 굽혀 신(臣) 등의 희망에 따라 두 신하의 관직을 특별히 회복시켜 주소서.”
하니, 어서(御書)로 답하기를,
“마음속으로 진실로 구한다면 남은 스승이 있을 것이니, 훗날에 다시 아뢰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2장 B면
【영인본】 7책 350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政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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