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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세조35

碧空 2013. 10. 24. 23:21

세조 16권, 5년(1459 기묘 / 명 천순(天順) 3년) 6월 23일(계유) 1번째기사
3품 이상 관리에게 화기를 손상시킨 일이 있으면 아뢰게 한 일에 대해 전교하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의창군(義昌君) 이공(李玒)·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영해군(寧海君) 이당(李瑭)·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좌의정(左議政) 강맹경(姜孟卿)·우의정(右議政) 신숙주(申叔舟)·좌찬성(左贊成) 황수신(黃守身)·우찬성(右贊成) 권남(權擥)·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홍달손(洪達孫)·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구(金鉤)·예조 참판 윤사윤(尹士昀)·공조 참판 윤사분(尹士昐)·행 상호군(行上護軍) 김개(金漑)와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니, 임금이 강맹경(姜孟卿)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전교(傳敎)하기를,
“장맛비가 너무 많이 내리므로 화기(和氣)를 손상한 일이 있을까 염려되어 3품 이상의 〈관원으로〉 하여금 각기 할 말을 진술하도록 하였으나 두 정승은 묵묵히 진술 한 바도 없으며, 도리어 덕과 지위가 부합(副合)되지 않아서 음양(陰陽)을 조섭(調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면(辭免)하니, 나라가 재앙을 당하였는데도 물러나 돌아보지 않으면, 이것이 어찌 재상(宰相)의 일이겠는가? 옛날 사람도 또한 말하기를, ‘엎어져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 따위 재상(宰相)을 어디에다 쓰겠는가?’라고 하였으니, 경(卿)의 말한 바는 매우 이치에 맞지 않다.”
하고, 이어서 벌주(罰酒)를 먹였다. 임금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서 관사(觀射)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31장 B면
【영인본】 7책 334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인사(人事) / *과학(科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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