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시(宗簿寺)
판사(判事) 김구(金鉤) 등이 상소하기를,
“이번에 금궁(禁宮) 옆에 장차 불당을 세우려 하여 공장이를 모아 역사에 나가 동독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야흐로 일어나매, 정부·육조·대간·시신·학관의 제생까지 자주 봉장(封章)을 올리어 극진히 그 폐해를 진달하였으나, 한 번도 윤허를 입지 못하여 온 나라 신민이 결망(缺望)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인군의 하는 일을 만민이 보아서 본받고 자손이 본받으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이 일은 후사(後嗣)를 가르치고 만민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 특별히 이루어진 명령을 거두어 신민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8책 121권 25장 A면
【영인본】 5책 89면
【분류】 *사상-불교(佛敎) / *정론-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