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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9

碧空 2013. 10. 23. 22:20

세종 111권, 28년(1446 병인 / 명 정통(正統) 11년) 3월 8일(을해) 2번째기사
경연·서연에 임명한 집현전의 녹관들의 종학 겸임의 불가를 의정부에서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금 성균 사성(成均司成) 김구(金鉤)의 올린 글로써 참고한다면, 집현전의 녹관(祿官) 20명을 이미 경연(經筵)과 서연(書筵)에 나누어 임명했는데, 또 종학(宗學)을 겸임하게 한다면 그 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종학 박사(宗學博士) 8인을 모두 이미 가설된 성균 사성 1명, 사예(司藝) 2명, 직강(直講) 2명, 주부(注簿) 3명으로 충당 임명했는데, 사부 학당(四部學堂)의 교수관은 혹은 군직(軍職)으로 겸임하게 되니 또한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이보다 먼저 사부 학당 교수관(敎授官)은 군직 체아(軍職遞兒) 10명, 종학 박사는 군직 체아 6명, 합계 16명을 모두 혁제하였으니, 상항의 체아(遞兒)의 녹봉(祿俸)으로써 성균 직강(成均直講) 3명, 주부 4명, 박사(博士) 1명, 진덕 박사(進德博士) 1명, 학정(學正) 1명, 학록(學錄) 1명을 더 설치하고, 전에 가설(加設)된 직강 1명과 참외 훈도(參外訓導) 4명까지 합하여, 총계 16인을 사부(四部)에서 각기 교수관 2인, 훈도(訓導) 2인을 두게 하고, 예문관 참외(藝文館參外) 8인, 승문원 참외(承文院參外) 8인, 겸봉상 1인 도합 9인과, 교서관 참외(校書館參外) 8인과 겸봉상(兼奉常) 1인을 합한 9인은, 금년 겨울과 내년 여름에 각기 1인이 거관(去官)하게 되는데도, 성균관은 겸봉상 2인을 합한 16인이 금년 겨울과 내년 여름에 각기 1인이 거관하게 되니, 더디고 속한 것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지금 참외(參外) 4인을 더 설치하면서도 그 거관하는 것은 그전대로 한다면, 현재(賢才)가 있으면서도 낮은 지위(地位)에서 승진하지 못한다는 탄식이 없지 않을 것이니, 금년 겨울과 내년 여름에 각각 2인이 거관하게 하고 수 박사(首博士)는 경관(京官)으로, 차 박사(次博士)수령(守令)으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35책 111권 19장 B면
【영인본】 4책 657면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人事)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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