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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의 거짓 주장 /허위사실

碧空 2007. 11. 19. 09:56
김경준의 황당한 허위주장과 사건의 진실 | 정치환경
김경준의 황당한 허위주장과 사건의 진실


허위 주장 1:  BBK는 이명박 후보 소유이다.

허위 주장 2:  DAS는 이 후보 소유이다.

허위 주장 3:  도곡동 부동산 매각 자금이 DAS 투자금으로 흘러갔다.

허위 주장 4:  LKe뱅크는 이 후보 소유이다.

허위 주장 5:  옵셔널벤처스도 이 후보 소유이다.

허위 주장 6:  BBK가 망한 것은 이 후보의 정치행보 때문이므로 김경준은 피해자이다.

허위 주장 7:  이 후보가 MAF펀드 회장으로 펀드를 지배했다.


허위주장 8. “김경준은 DAS 투자금 190억원 중에서 50억원을 지급하면서 140억원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받았고, 그것은 금감원 조사에서 이명박 후보를 연루시키지 않는다는 대가였다.”

허위주장 9. ‘’BBK는 존재하지 않으며, 김경준이 모르는 회사이다.”

허위주장 10. “김경준은 금감원에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허위주장 11. “A.M. Pappas은 김경준이 모르는 회사이다.”

 

허위 주장 1:  BBK는 이명박 후보 소유이다.


- 김경준의 황당한 주장

1. ‘BBK’는 이 후보가 Bank of Bahrain, Kuwait의 약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2. BBK (개정)정관에 최종 의사결정자가 “발기인 이명박”으로 표시되어 있다.

3. LKe가 BBK를 100% 소유하고 이 후보가 실질적 BBK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비밀계약서가 있다.

4. DAS 투자금 190억원이 BBK, LKe, EBK증권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1. BBK는 B(김경준의 단짝 친구인 오영석의 영어 이름 Bob), B(김경준의 처 이보라의 Bora), K(김경준의 Kyungjoon)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BBK 3인방이 BBK 설립당시 이사였다.

2. 이 후보는 BBK 주식 1주도 없고, 발기인이나 주주나 이사가 된 사실이 없다. 김경준이 제시한 BBK 개정정관은 조작된 것이다.

3. 김경준은 세무서에 BBK를 100% 소유한다고 신고했고, 금감원에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 비밀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김경준이 제시한 계약서는 이 후보 서명도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다.

4. DAS 투자는 2000년 4월 27일 시작되었다. BBK가 설립된 것은 99년 4월이고, 30억원으로 증자된 것은 99년 10월이다. BBK 자본금 30억원은 김경준이 친구의 창투사(이캐피탈)로부터 조달했음이 법인등기부에 나타나 있다. LKe가 자본금 20억으로 설립된 것은 2000년 2월이다. 모두 DAS가 투자하기 전이다.



허위 주장 2:  DAS는 이 후보 소유이다.

- 김경준의 황당한 주장

1.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에게 DAS를 자기 회사라고 이야기했다.

2. 이 후보가 DAS 인장을 날인했다.

3. DAS가 김경준에 대한 소송을 늦게 제기한 것은 김경준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1. 김경준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다. DAS는 이 후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리 없다.

2. 김경준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다. DAS는 이 후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장 날인할 리 없다.

3. DAS는 김경준이 도주한 것을 뒤늦게 알고 소재를 추적했지만 김경준이 이름까지 바꾸어 시간이 걸렸다.

 

허위 주장 3:  도곡동 부동산 매각 자금이 DAS 투자금으로 흘러갔다.

- 김경준의 황당한 주장

1. 김경준 DAS와 직접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투자한 것은 190억원이 아니라 24억원이다.

2. DAS 투자금은 도곡동 부동산 매각 자금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1. DAS가 정식으로 김경준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했고, 190억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다.

2. DAS가 펀드에 투자한 시기에 도곡동 부동산 매각 자금은 5년만기 보험상품에 묶여 있었다. 매각자금이 투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190억원 투자금은 DAS가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금, 정기예금 해지 등으로 조성한 자금이라고 100% 투명하게 밝혀졌다.



허위 주장 4:  LKe뱅크는 이 후보 소유이다.


- 김경준의 황당한 주장

1. LKe는 이 후보가 자금세탁을 하기 위해 만든 회사이다.

2. LKe와 BBK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다.

3. 김경준은 BBK와 LKe의 직원에 불과했다. 이 후보가 대표이사였으므로 회사 일을 몰랐을 리 없다.

4. LKe는 모든 자금을 MAF펀드에 투자해서 운영비는 BBK에서 조달했다.

그.러.나. 진.실.은.

1. LKe는 실질적으로 인터넷기반 자산관리를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였다. 하지만 BBK투자자문의 문제로 인터넷증권사(EBK) 설립이 무산되어 영업을 하지 못했다.

2. LKe는 증권사 설립단계에서 업무제휴 차원에서 같은 층에 위치하여 사무실을 분리하여 사용한 적은 있지만 별개의 회사이다.

3. 이 후보는 BBK와 무관하고, 2001년 4월 18일 LKe 대표에서 사임했다. LKe는 실제로 영업을 한 회사가 아닐 뿐 아니라 김경준은 사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고 회사인감과 통장을 관리하다가 범죄에 이용했다.

4. 김경준이 인터넷증권사를 준비하는 동안 LKe의 회계 등 실무를 알아서 한다고 했다.



허위 주장 5:  옵셔널벤처스도 이 후보 소유이다.


- 김경준의 황당한 주장

1. 옵셔널벤처스는 이 후보 소유이고, 인수결정도 EBK증권의 우회상장 위해서 이 후보가 했다.

2. 김경준은 주가조작이나 공금횡령을 한 사실이 없다. 수백억 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가져간 것이다.

3. 김경준의 미국내 재산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김경준 부부가 번 재산이다.

그.러.나. 진.실.은.

1. 옵셔널벤처스는 김경준이 미국에 세운 유령회사들을 내세워 개인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미국 판결에서 인정되었다. 인수 당시 EBK증권은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우회상장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

2. 김경준이 단독으로 주가조작하고 공금을 횡령한 사실은 미국 판결에서 인정되었다.

3. 김경준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빼돌려 미국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스위스 은행계좌에 빼돌린 사실은 미국 판결에서 인정되었다.



허위 주장 6:  BBK가 망한 것은 이 후보의 정치행보 때문이므로 김경준은 피해자이다.


- 김경준의 황당한 주장

1. 김경준은 잘 나가는 펀드매니저였는데 이 후보가 스카우트했다.

2. BBK 설립 전에 이 후보는 정치를 재개하지 않고 사업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치를 시작하는 바람에 BBK가 망했다. 김경준은 피해자이다.

3. 금감원에 제출하였다는 김경준의 확인서는 실제로 김경준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진.실.은.

1. 김경준은 99년 2월 외국계증권사에서 해고된 후 BBK를 설립했다. 이 후보에게 김경준이 접근했다.

2. BBK가 망한 것은 김경준 자신의 불법행위 때문이다. 김경준이 삼성생명 투자금의 수익률을 속이기 위해서 운용보고서를 위조했고 LKe 출자금으로 BBK 자본금을 유용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되어 투자자문업등록이 취소되었다. 이 후보 탓을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함이다.

3. 금감원 부원장보(박광철)은 국회 정무위에서 김경준 본인에게 내용을 확인시키고 자필 서명을 받아 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공식 답변했다.



허위 주장 7:  이 후보가 MAF펀드 회장으로 펀드를 지배했다.


- 김경준의 황당한 주장

1. MAF펀드 회장은 이 후보이다.

2. MAF회장이 이 후보임을 입증하는 브로슈어가 있다.

3. DAS와 LKe가 MAF펀드 주식과 전환사채에 투자해서 펀드를 지배했다.

4. 펀드 자금은 이 후보가 유용했다. BBK가 이 후보에게 5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5. 이 후보 측에서 심텍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했다.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1. 뮤추얼펀드는 투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독립시킨 명목상의 회사이다. 펀드는 일상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장이 있을 수 없다.

2. 브로슈어는 김경준이 혼자서 제작했다. 실제로 증권사 설립이 무산되어 브로슈어는 사용되지도 않았다.

3. 펀드에 투자한다고 펀드 경영권을 가질 수 없다.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지배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4. 김경준이 혼자서 펀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은 미국 연방법원 판결이 인정했다. BBK가 이 후보에게 송금했다고 한 것은 LKe 주식 매각대금이 LKe를 거쳐 이 후보에게 송금된 것을 착각한 것이다.

5. 심텍 고소장에는 씨티은행 직원 소개로 투자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도 이 후보가 덕담은 하였으나 투자권유는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허위주장 8. “김경준은 DAS 투자금 190억원 중에서 50억원을 지급하면서 140억원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받았고, 그것은 금감원 조사에서 이명박 후보를 연루시키지 않는다는 대가였다.”


진실:  DAS는 140억원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 김경준은 2001. 12. 20. 미국으로 도주하기 전에 DAS에게 50억원을 지급하면서 영수증에 슬쩍 “concluded"란 문구를 삽입하였고 DAS는 그 취지를 몰랐다.

미국 소송에서 김경준은 그 문구는 나머지를 탕감하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경준은 미국 도주 후에도 잔금이 남아 있음을 인정했다.

김경준은 2002. 1. 4. 수탁회사인 언스트영 트러스트(Ernst & Young Trust Sdn) ”잭 청“(Jack Cheung)이란 명의로 DAS에게 공문을 보내어 전체 투자액 190억원 중에서 50억원만 상환되었으며 잔금은 환율을 반영하여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증거 1) 잭청은 김경준과 동일인물이다. 미국 소송에서 잭청의 인터넷주소를 추적한 결과 김경준 본인이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증거2)

금감원에서 적발한 사항은 이명박 후보와 무관하다. 김경준이 삼성생명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플러스로 조작한 허위 보고서를 보냈다가 조사받게 된 것이고, 금감원에서 김경준의 BBK투자자문 자본금 30억을 LKe 증자자금으로 유용한 사실 등이 적발되어 등록이 취소된 것이므로 이 후보가 연루되었다는 주장 자체가 허위이다.




허위주장 9. ‘’BBK는 존재하지 않으며, 김경준이 모르는 회사이다.”


진실:  김경준은 미국 소송에서 제출한 진술서(증거 3)에서 “BBK투자자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풀이 주장했다. 김경준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2001. 4. 18. BBK투자자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후임으로 법인등기부에 Christopher Kim(생년월일: 66년 1월 17일, 주소: 1235 Kobina Stepora Ave, California 91104)이란 사람을 등재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생일과 주소를 가진 Christopher Kim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증거 4), 또한 김경준 자신이 Christopher Kim란 이름으로 여러 차례 여권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증거 5, 6). 따라서 Christopher Kim은 김경준과 동일인물이고 김경준이 이름을 세탁하여 범죄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였음이 판명되었다.

 


허위주장 10. “김경준은 금감원에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진실: 김경준은 미국 소송에서 금감원에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확인서의 서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2007. 10. 5 김경준의 증언진술서 933쪽). 그러나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 공식 답변에서 김경준의 확인서는 본인에게 내용을 확인시키고 받았다고 확인했다.



허위주장 11. “A.M. Pappas은 김경준이 모르는 회사이다.”


진실:
김경준은 미국 소송에서 유력기업인 A.M. Pappas를 모른다고 주장하였다(증인진술서 900쪽). 그러나 김경준이 동일한 이름으로 가공회사(A.M. Pappas)를 설립한 사실은 범죄인송환판결에서 인정되었다. 또한 김경준은 나중에 증인진술에서 “2002. 3. A.M. Pappas 계좌에서 1800만달러를 그의 딸 이름을 딴 Alexandria Investment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인진술서 668:1-25~669:1).



<증거>

1. 언스트영 트러스트의 DAS에 대한 2000. 1. 4.자 공문: 전체 투자액은 190억원이고 50억원이 상환되었으며, 마지막 결제가격은 원달러 환율을 반영하여 평가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음.

2. 인터넷 IP 추적결과: 김경준이 도메인 eytrustsdn.com를 개설하고 관리자 주소가 jackcheung@eytrustsdn.com 임을 입증함.

3. 김경준이 DAS 소송에서 제출한 보충답변서: “BBK투자자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America Find(사설탐정) 보고서: Christopher Kim(생년월일: 66년 1월 17일, 주소: 1235 Kobina Stepora Ave, California 91104)이란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확인서.

5. 김경준이 가공인물 Christopher Kim 명의로 신청한 여권신청서

6. 김경준이 가공인물 Christopher Kim 명의로 신청한 여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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