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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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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과 선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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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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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 23일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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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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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재 19세이상의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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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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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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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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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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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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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 :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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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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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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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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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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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선거권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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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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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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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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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정당추천제와 선거권자추천제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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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추천제 : 정당은 공직선거에 있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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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선거권자추천제 : 5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0인 이상으로 하여 총 2,500명∼5,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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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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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24일 (2일간, 오전9시 ~ 오후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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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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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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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준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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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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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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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 무의석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며 1,2,3으로 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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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단,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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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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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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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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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 기표소 등 이상유무 검사후 투표를 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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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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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입소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여부 확인 ⇒ 투표용지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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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 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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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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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에 투표종료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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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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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10인을 넘는 때에는 추첨하여 10인을 선정)과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장에게 인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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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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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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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 개함 ⇒ 유 · 무효구분(개표기에 의한 개표) ⇒ 후보자별 득표집계 · 공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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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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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함 (단,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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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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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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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
요일 |
실시사항 |
기준일 |
관계법조 |
3.15 까지 |
목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규§2① |
4.13 까지 |
금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
4.23 부터 |
월 |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일전 240일부터 |
법§60의2① |
9.20 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9.20 부터 12.19 까지 |
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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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10.20 까지 |
토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53①② |
10.20 부터 12.1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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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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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11.21 부터 11.25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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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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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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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법§38, 규§11 |
11.25 부터 11.26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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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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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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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11.29 까지 |
목 |
선전벽보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12.2 까지 |
일 |
선전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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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
법§65⑤, 규§30④ |
12.5 까지 |
수 |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5⑤ |
12.8 까지 |
토 |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2일까지 |
법§65⑤, 규§30⑥ |
12.10 까지 |
월 |
부재자 투표용지(책자형 선거공보 동봉)발송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154①⑤ |
12.12에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12.13 부터 12.14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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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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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법§148①,§155② |
12.14 까지 |
금 |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153①②,65⑤ 규§76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 |
12.19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1.8 까지 |
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20일까지 |
법§122의2③ 규§51의3① |
1.18 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1.28 까지 |
월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
선거일후 40일까지 |
정금법§40① |
2.27 까지 |
수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7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 |
출처 :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