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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정

碧空 2007. 10. 24. 10:37
임기 : 5년
선거일과 선거기간
선거일 :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
선거기간 : 23일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권
선거일 현재 19세이상의 국민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선거범 :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
(단,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봄)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선거권이 없는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후보자 등록
추천 (정당추천제와 선거권자추천제 병행)
정당추천제 : 정당은 공직선거에 있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선거권자추천제 : 5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0인 이상으로 하여 총 2,500명∼5,000명
후보자등록기간
선거일전 24일 (2일간, 오전9시 ~ 오후5시)
기탁금
5억원
반환기준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
..한 경우
기호결정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 무의석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며 1,2,3으로 표시함
단,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투표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개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 기표소 등 이상유무 검사후 투표를 개시함
투표절차
투표소입소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여부 확인 ⇒ 투표용지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 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투표종료
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에 투표종료 선언
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
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10인을 넘는 때에는 추첨하여 10인을 선정)과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장에게 인계

개표
개표절차
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 개함 ⇒ 유 · 무효구분(개표기에 의한 개표) ⇒ 후보자별 득표집계 · 공표

당선인 결정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함
(단,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함)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3.15 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
4.13 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4.23 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240일부터 법§60의2①
9.20 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9.20 부터
12.19 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10.20 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60일까지 법§53①②
10.20 부터
12.19 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11.21 부터
11.25 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11.25 부터
11.26 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1.29 까지 선전벽보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12.2 까지 선전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12.5 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⑤
12.8 까지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2일까지 법§65⑤, 규§30⑥
12.10 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책자형 선거공보 동봉)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154①⑤
12.12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12.13 부터
12.14 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155②
12.14 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153①②,65⑤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12.19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1.8 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2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1.18 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1.28 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선거일후 40일까지 정금법§40①
2.27 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7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출처 :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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