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모두 한발씩 양보하면서 이번 합의를 이끌었다. ‘하나TV’로 인한 트래픽발생량과 하나로텔레콤의 추가 수익을 고려한 결정이다. HFC망 증설 비용 부담에 따른 ‘플러서 α’가 얼마나 될 지 미지수다.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게 가입자당 월 1500원을 망이용대가로 지불하는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들의 불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트래픽 발생량 측면에서 인터넷전화에 비해 TV 포털이 훨씬 많다는 게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의 주장이다.
◇KT·SO와의 협상도 관심
KT와 케이블TV사업자(SO)들은 하나로와 LG파워콤의 합의를 계기로 이용대가를 적극 요구할 태세다.
KT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나 우리 망에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임차망에서 800원을 이용대가로 산정했다면 타사 가입자에는 이 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KT 메가패스 이용자 중 ‘하나TV’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1만명에 수준이다.
하나로텔레콤측은 지난 11월 ‘하나TV’ 이용약관을 개정해 경쟁사 가입자가 하나TV를 이용할 경우, 추가로 회선을 신청하도록 했다. 파워콤 망을 임차한 지역과 달리 사용자가 직접 별도 IP를 확보하도록 해 망이용대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와 별개로 ‘하나TV’ 영업 대상을 자사 가입자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이용대가를 지불하다 보면 비용이 늘어 수익성이 나빠지며 추가적인 망이용대가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파워콤과는 망임차방식이라 협정서에 따라 이용대가를 산정했지만 KT나 SO와는 이용대가를 산정해야 할 어떤 제도적 근거도 없다”며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0만명에 이르는 ‘하나TV’ 가입자 목표도 최대한 하나로텔레콤 가입자 중심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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