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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기분존 요금 덤핑 아니다.

碧空 2007. 1. 10. 10:23

"LGT 기분존 요금 덤핑 행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일부 이동전화 요금을 원가 이하로 설정한 LG텔레콤의 '기분존(Zone)'서비스 요금제를 부당 염매(덤핑)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분존 서비스 가운데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사이(ML)의 요금만 원가 이하로 설정됐을 뿐 이동전화와 이동전화 사이(MM)의 요금은 원가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LG텔레콤이 할인구간의 손실을 기분존 가입자 본인의 다른 요금에서 보전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김원준 시장감시본부장은 "현재 통신시장에서 기분존 요금제와 유사하게 요금을 대폭 할인해 주는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지만 이로 인해 유선전화를 해지하는 가입자가 급격히 늘지 않은 점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라고 말했다.



LG텔레콤의 기분존은 집.사무실에서 반경 30m를 '기분존'으로 설정해 이동전화의 요금을 유선전화 요금 등으로 책정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를 부당 염매행위로 신고함에 따라 그동안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왔다. 또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기분존 서비스에 대해 원가 이하의 요금 설정 자체는 전기통신산업법 위반이 아니지만 비가입자보다 가입자에게 과도한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며 ML과 MM간 요금 격차를 재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통신업계 경쟁 치열해질 듯=공정위의 판정에 따라 통신시장의 요금 인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통신시장에 요금을 대폭 할인해 주는 SK텔레콤의 TTL 지역할인, KTF의 Na 더블캠퍼스 존 등의 상품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존 서비스는 요금 덤핑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당장 하나로텔레콤이 이날 초고속 인터넷, 전화, 하나TV 서비스 등을 하나로 묶어 요금을 할인한 결합상품 '하나세트'를 국내 통신업계 최초로 내놓았다. 일부에서는 케이블TV,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에 이동전화까지 동시에 서비스하는 4중 결합상품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 김원준 본부장은 "소비자에게는 전에 없던 상품이 나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기분존 범위 내 요금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통신비용도 줄어드는 이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적으로 보면 이통사 간에 가격경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KT와 같은 유선전화 업자와 이통사 간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