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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독점법 위반행우ㅣ에대한 도.감청허용

碧空 2006. 7. 25. 10:07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팀에서 알려드립니다.

 

미국 테러방지법 개정으로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대한 감청 허용

 - 미국 진출 우리 기업들 주의 요망!


국내 기업들의 미국내 현지 활동이 미국 수사기관의 도.감청 대상이 된 만큼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올 3월 미국 정부는 테러방지법(PATRIOT Act)을 개정하여 카르텔과 같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분할을 위한 경쟁자간의 공모 등과 같은 Sherman Act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검찰의 신청과 연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통해 FBI(연방수사국) 등에 의한 감청이 허용되었으며, 이렇게 감청으로 확보된 자료 및 증거를 재판에 활용하여 관련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고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감청의 대상이 된 만큼, 미국 진출 우리 기업들은 영업활동시 이전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반독점법 위반행위는 물론이고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는 모임이나 정보교환 등의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보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국제협력팀

Tel. 02-211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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