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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갈때 환전 미리 안해도 된다.

碧空 2006. 4. 3. 11:29
외국갈 때 환전 미리 안해도 된다
정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외국 금융기관도 원화거래 가능
  
 
앞으로 해외 여행을 떠날 때 미리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고 현지에서 다시 그 나라 돈으로 바꾸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여행지에서 원화를 직접 해당국 통화로 바꿀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귀국 전에도 남은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게 가능해졌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원화환전 확대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3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외국 금융기관들이 현지 환전상 등 비거주자(외국인)를 상대로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 환전상들도 원화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돼 외국 현지의 원화환전 취급기관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해외에서도 원화를 바꿔주는 환전상을 찾아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원화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과 위탁계약을 맺는 경우에만 원화 환전이 허용됐다. 때문에 한국인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원화를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환전을 위해 공항이나 호텔의 환전상을 찾는데, 외국의 개별 환전상들이 국내 은행과 위탁계약을 맺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동안 출국 전 원화를 달러화나 여행국 통화로 바꾸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특히 국내에서 화폐를 구하기 어려운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으로 여행을 갈 때 한국에서 달러로 바꾸고, 현지에서 다시 해당국 통화로 바꾸는 등의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는 귀국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중환전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음은 물론이다.

물론 그동안 일부 동남아 국가의 공항 등에서 일부 환전상이 원화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위법일 뿐 아니라 수수료로 크게 높았다.

또 정부는 해외 환전상들의 원화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을 중심으로 거점 은행을 선정, 원화의 공급과 수집을 맡길 계획이다. 현지 금융기관과 환전상을 통한 원활한 원화 유통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5~6월 미국(우리은행) 프랑스 홍콩 필리핀 (이상 외환은행) 뉴질랜드(국민은행) 등으로 원화 환전업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중국 영국 싱가포르(이상 우리은행) 베트남(외환은행, 우리은행) 호주(외환은행) 등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한편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환전에 사용할 환전용 원화에 대한 수출입도 전면 자유화된다. 지금까지는 외국 금융기관가 1만달러가 넘는 환전용 원화를 수출입할 때 한국은행의 허가를 필요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해외 원화 환전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은 해외에서의 원화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전상을 통해 자유롭게 원화을 환전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해외 환전상의 입장에서도 원화를 취급할 경우 거래 규모가 비용을 충당할 수준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과 동남아지역 중앙은행등을 대상으로 해외 원화환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결과 응답한 은행 가운데 8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해외에서의 원화 환전이 상당부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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