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8부터 "고객알기제도" 가 시행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앞으로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서 돈에 대한 꼬리표를 명확히 하고돈을 전달하는 사람의 근거도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5천만원이상 현금거래는 의심되는 자금거래로 간주하여 정부당국에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2. 2천만원 이상 입출금을 할경우 매체(통장,카드)를 소지하지 않으면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3. 기타 금융거래시 의심되는 경우(일시에 많은 계좌를 개설, 잦은 현금입출금등)는 보고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갈경우 꼭 통장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며 돈관리를 예전보다 엄격하게 하셔야 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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