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파업 현실화땐 두루넷 합병심사 영향"
- 정통부, 내달초 결정 앞두고 변수 가능성 제기
하나로텔레콤의 파업여부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간 합병인가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6일 "합병인가 심사기준에 통신사업 역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정성과 능력을 심사하는 항목이 있다"며 "하나로텔레콤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두루넷과의 합병인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의 주력사업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로, 사실상 97%가량이 공통역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합병은 인가됐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하나로텔레콤 파업결과에 따라 실제로 파업으로 돌입할 경우, 합병인가 심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통부는 합병인가 심사계획을 수립, 관련 실국 및 통신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진행중이며, 학계ㆍ연구기관 등 정보통신 및 M&A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중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다.
기간통신업체간 합병인가 시한은 해당업체의 인가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결정토록 돼 있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대부분 2개월 안팎에서 결정돼 하나로텔레콤도 12월초에는 합병인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었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 파업여부 및 파업 장기화에 따라 정통부의 합병인가 심사기간 또한 기한을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12월 초 합병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파업시점이 심사시점과 맞물려 12월 말까지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나로텔레콤 노동조합은 비용절감 및 조직슬림화 차원에서 사측이 진행중인 25% 인력감원방안에 반발,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 조합원들로부터 85%의 파업 동의를 얻어 놓은 상태다. 파업여부는 노조집행부에 일임된 상태며, 집행부는 몇차례 더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파업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측의 인력감원 의지가 워낙 강해 파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통부는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과의 합병인가와 관련,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시장 지배력 전이 등) △이용자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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