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水原) 사람인
박자수(朴自秀)의 딸이 나이 11세에 사성(司成)
김구(金鉤)의 아들
김종안(金終安)에게 시집갔었는데,
김종안이 죽은 뒤에는 첨지(僉知)
황기곤(黃起崐)에게 시집갔으며,
황기곤이 사망한 뒤에는 전 현감(縣監)
진승각(陳承恪)에게 시집갔습니다. 삼가
《대전(大典)》의 금제(禁制)하는 조문(條文)을 살펴보건대,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로서 실행(失行)한 자는 녹안(錄案)하고 이조(吏曹)·병조(兵曹)와 사간원(司諫院)에 이문(移文)한다.’ 하였고, 주(註)에는 이르기를, ‘세 지아비에게 고쳐 시집간 자도 같다.’ 하였으니, 청컨대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