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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세조42

碧空 2013. 10. 25. 15:22

세조 19권,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3월 6일(계미) 4번째기사
장녕이 성균관을 방문하고 관계된 일을 묻다

장녕(張寧)성균관(成均館)에 나아가서 알성(謁聖)4096) 하는 예를 끝마치고 명륜당(明倫堂)에 올라가니, 제생(諸生)들이 예알(禮謁)하였다. 가관관(假館官)4097) 정인지(鄭麟趾)·김구(金鉤)·이변(李邊)과 관반(館伴) 박원형(朴元亨)·이순지(李純之)와 좌승지(左承旨) 이극감(李克堪)·좌부승지(左副承旨) 성임(成任) 등이 참알(參謁)하여 동서로 나누어 자리에 나아갔다. 장녕이 묻기를,
“제생(諸生)은 얼마입니까?”
하므로, 이극감이 대답하기를,
“5백 인 가까이 됩니다.”
하였다.
“모두 도성(都城) 안에 삽니까?”
하므로, 대답하기를,
“경(卿)·대부(大夫)의 적자(適子)와 여러 도(道)에서 뽑아 올린 선비들입니다.”
하였다. 사신(使臣)이 말하기를,
“아직도 송(宋)나라의 법(法)을 씁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종신토록 급제(及第)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므로, 대답하기를,
“급제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유관(儒冠)으로 늙습니다.”
하니, 장녕이 말하기를,
“어려운 일이로다.”
하고, 또 묻기를,
“향시(鄕試)에 합격하고 회시(會試)에 합격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므로, 대답하기를,
“회시(會試)에 나아가서 합격하지 못하는 자는 다시 향시(鄕試)에 나아가서 합격한 다음이라야 회시(會試)에 나아갑니다.”
하니, 장녕이 말하기를,
“선거(選擧)의 법(法)이 엄하도다.”
하였다. 벽(壁) 위에 진감(陳鑑)·고윤(高閏)의 글제를 낸 시(詩)를 보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성인(聖人)의 문(門)에서는 감히 문자(文字)를 짓지 못하니, 나는 감히 짓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이극감이 머물러 술자리를 베풀기를 청하니, 장녕이 말하기를,
“부대인(副大人)이 편찮으니, 감히 머물지 못하겠습니다.”
하므로, 다만 다례(茶禮)만을 행하고서 돌아왔다.
【태백산사고본】 7책 19권 33장 A면
【영인본】 7책 377면
【분류】 *외교-명(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 *풍속-연회(宴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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