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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세조10

碧空 2013. 10. 24. 22:22

세조 8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7월 16일(정축) 1번째기사
새 종을 쳐서 진작·진퇴시키는데 군율을 어긴 위장 심안 등에게 술로써 벌하다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의정(右議政) 강맹경(姜孟卿),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윤사로(尹師路),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남(權擥), 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정(楊汀), 병조 판서(兵曹判書) 홍달손(洪達孫), 운성위(雲城尉) 박종우(朴從愚), 화천군(花川君) 권공(權恭),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김구(金鉤)·박강(朴薑), 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극감(李克堪), 병조 참의(兵曹參議) 한종손(韓終孫), 병조 지사(兵曹知事) 권개(權愷)와 승지(承旨) 등을 머물도록 명하여 시식(侍食)하게 하였다. 박종우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말하기를,
“옛날 당(唐)나라 태종(太宗)낙양(洛陽)에 갈 때 방현령(房玄齡)으로 하여금 〈도성(都城)에〉 머물러 지키게 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고(告)하기를, ‘방현령이 모반(謀反)한다.’고 하였는데, 태종이 말하기를, ‘짐(朕)이 이미 그를 믿고 있는데 다시 어찌 의심하겠는가?’ 하고, 마침내 그 고(告)한 자를 목베었었다. 이유(李瑜) 2013) 가 비록 경(卿)을 자기 당원(黨援)이라고 하나, 나는 방현령의 예로써 경(卿)을 대(待)하겠으니, 경(卿)은 염려하지 말라.”
하였으나, 박종우가 억지로 변명(辯明)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명(命)을 믿지 못하는구나?”
하고, 드디어 박종우를 의금부(義禁府)에 하옥(下獄)시켰다가 이윽고 석방하였다. 새종[新鍾]을 쳐서 입번(入番) 한 군사(軍士)·위장(衛將)·부장(部將) 등을 모아서 좌작진퇴(坐作進退)2014) 시키니, 군율(軍律)을 어기었다. 임금이 권남·양정·홍달손에게 명하여 위장(衛將) 심안의(沈安義)·이비(李埤)·권언(權躽)과 부장 신흥례(申興禮) 등 4인을 거느리고 와서 투구[冑]를 벗기고 뜰 아래 꿇어앉게 하고 술로써 벌(罰)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20장 B면
【영인본】 7책 211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변란-정변(政變) / *군사-병법(兵法) / *사법(司法) / *왕실-사급(賜給) / *역사-고사(故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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