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 7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5월 3일(을축) 1번째기사 예조와 병조에 과거에 응시하는 자격 등에 대해 명하다
예조(禮曹)와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내가 문풍(文風)과 무기(武氣)를 진작(振作)시켜 인재(人材)를 육성(育成)하여 국가의 근본을 부식(扶植)하려고 하는데, 유생(儒生)은 《역경(易經)》의 도설(圖說)을 세 번 통달한 사람과, 무사(武士)는 활 1백 근(斤)짜리를 당기는 사람이라야 그제야 과거(科擧) 시험에 나가도록 허가하되, 정원(定員)을 채울 필요는 없으며, 인재(人材)의 다소(多少)에 따라 시취(試取)하도록 하라.”
하고는,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김말중(金末中)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김구(金鉤)에게 명하여, 나누어 맡아서 글을 강론(講論)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