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자 !!

참되고 바르게

역사·정치·경제·과학

족보학

碧空 2011. 12. 12. 22:30

Subject: 족보(族譜)에 관한 상식

족보(族譜)에 관한 상식
 
1. 족보(族譜)의 의의(意義)


족보의 의의와 목적 족보는 한 조상을 같이 하는 씨족(氏族)이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혈연(血緣) 계통(系統)을 밝히는 계보(系譜)로서 일가(一家)의 혈통과 가계(家系)를 알고 동족의 단결과 보다 나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값진 보감(寶鑑)이다. 족보는 계보(系譜), 세보(世譜), 세계(世系), 보첩(譜牒), 세지(世誌), 가승 (家乘), 가보(家譜), 가첩(家牒), 성보(姓譜) 등으로 불리며 한 씨족의 전체의 보(譜)를 대동보(大洞譜) 라 하고, 한 파(派)의 보(譜)를 파보(派譜)라한다.


족보를 편찬 발행하는 이유는 대체로 
1). 숭조(崇祖) 사상(思想)으로 조상을 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2). 자기 자신의 소종래(所從來)를 밝혀 혈통을 밝히며 적서(嫡庶)를 구별하고
3). 동성동본(同姓同本)간의 혼인이 없도록 하여 동성혼(同姓婚)을 막자는 데 있고
4). 동성동본은 백대지친(百代之親)이라는 동족 화목의 사상에서 오는 것이다. 흔히 동조동근(同祖同根)이라 하여 조상을 나무 뿌리에 비교하고 자손을 나무 가지에 비교하는 것도 그 까닭이며
5). 우리 나라에서는 족보가 주로 중인 계급 이상의 사족(士族)들에게서 특히 발달한 것도 역시 가문의 영광된 일을 후세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선열의 공덕을 후세에 끼치도록 하고, 자손을 분발케 하여 자손을 잘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6). 조상을 빛나게 함과 동시에 그 빛을 영원히 계계승승(繼繼承承)케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족보의 종류
1) 대동보(大同譜)
2) 족보(族譜)
3) 세보(世譜), 세지(世誌)
4) 파보(派譜)
5) 가승보(家乘譜)
6) 계보(系譜)
7) 가보(家譜)와 가첩(家牒)
8) 만성보(萬姓譜)
   
2. 족보의 유래

우리의 족보는 중국에서 연유한 것이나 우리 나라에서 발달한 독특한 제도이다. 서양에서도 귀족 명문에 가계보가 있으나 우리처럼 동일 혈족의 원류와 분파를 모두 밝히고 개인의 경력, 생몰(生沒), 묘소(墓所) 관계에 이르기까지를 망라한 족보는 그 체계의 방대함이나 내용의 정밀함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족보는 어느 나라나 왕실의 계보 즉 왕대실록(王代實錄)이니 선원록(璿源錄)이니 하는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각 씨족의 족보가 발달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한나라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문헌에 의하면 후한이후 중앙이나 지방에서 대대로 고관을 배출하는 우족(右族), 관족(冠族)이 성립됨에 따라 문벌과 가풍을 중요시하는 사상이 높아져 보학(譜學)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한다. 특히 문벌의 전성기인 위(魏),진(晋),남북조 (南北朝)에 있어서는 제가(諸家)의 족보를 수집 심사하여 甲乙로 문벌을 나누어 세족(世族)이 아닐 경우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했다. 수(隋),당(唐)시대는 학력 인물을 중시했으나 천거의 기준은 문벌이 었다. 송대(宋代)에 이르러 공적(公的)인 성격을 띤 족보가 사적(私的)인 성격으로 변했고 민간에 널리 발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역시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문벌 귀족의 형성으로 족보가 유행했고 신분에 따라 모든 사회 생활에 제한이 있었다. 권문 귀족에 있어서는 족보의 체제를 구비한 세계(世系), 항열(行列)의 방식을 취한 것이 적지 않았다. 문종 때에는 성씨,혈족의 계통을 적은 부책을 관에 비치 과거에 응시하는 자의 신분 관계를 밝혀 성씨가 없는 사람은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필사에 의한 족보가 만들어 졌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초기부터 족보의 편성 간행이 활발하였으며 족보가 없는 집안은 행세할 수 없을 정도로 족보가 성행했고 체제도 현재의 형태와 같이 완성되었다.
성씨의 족보가 최초로 출간된 것이 안동권씨의 성화보(成化譜)가 1476년(성종)에 출간되고, 문화유씨의 족보인 가정보(嘉靖譜)가 1522-1566년(중종-명종)에 나왔다. 이런 족보가 나오기 전에는 주로 필사에 의한 것이거나 가첩(家牒), 가승(家乘)이 오히려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후 족보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초의 선조대를 고비로 하여 당쟁이 가열되면서 일족(一族)의 유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더우기 임진왜란으로 인해 많은 문헌과 족보가 소실되고 종래의 엄격했던 신분 제도가 와해되기 시작한 것이 족보 발달을 재촉하는 동인(動因)이 되어 숙종 이후에 많은 족보가 나왔다. 그 후 일제하에 있을 때(1930년대)에 족보 간행이 아주 성행하였다.
   
3. 외국의 족보 제도


족보는 흔히 한국 혹은 동양의 일부 국가에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대체로 어느 나라에나 있고 없는 나라가 드물 정도라고 한다.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에 이미 족보학회가 있고 또한 미국은 족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도서관이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의 족보 전문 도서관에는 마이크로 열람기만해도 300대가 있어 하루에 수백 명의 열람자가 도서관에 모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족보학회는 창립한지 이미 80여 년이나 되어 국내외 많은 학자와 인사를 초청하여 국제 회의까지 열어 족보에 대한 여러 문제를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 족보 제도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지만 세계적으로도 가장 발달된 족보라는 정평이 나 있다. 현재 동양의 족보가 보존되고, 연구하고 있는 학술 단체는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을 꼽을 수 있다.
동양 각국의 족보에 대한 명칭은 각국이 모두 특이한 점을 지니고 있다. 족보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종보(宗譜)라는 이름이 압도적이고 우리 나라에서는 족보, 세보라는 명칭이 가장 많다. 일본은 대체로 상층 곅급에만 족보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보(家譜)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 듯 하며 이는 대표 인물 밑에 「oo장군가보」,「oo장군보」라고 한 것도 많다.
서구에서는 가계를 흔히 「가족의 나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가계의 근원을 목(木), 수(水)(‘뿌리 없는 나무 없고 근원 없는 물 없다.’는 뜻)에 비유한 것과 유사하며 또 화수(花樹), 화수회(花樹會)라 하는 것과도 일맥 상통한다.
오늘날 족보는 이미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이를 연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방면에 급속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4. 족보의 유형


우리 나라의 족보에는 대동보와 파보 두 가지로 구분된다.
대동보는 시조 이하 혈족의 원류와 그 자손 전체의 분파 관계를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고, 파보는 각 분파의 자손들의 혈연 관계를 기록한 족보이다. 이런 경우 시조로부터 분파된 파조까지의 계대를 상계라 하여 별도로기록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자손이 번창한 대성(大姓)일수록 분파가 많게 마련이다. 원래 파를 구분하는 것은 후손들 각자의 혈연적인 계통을 분명하게 밝히고 촌수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가령 어느 선조 때 특출한 형제가 나거나 딴 지방으로 전거하는 선조가 생기면 그의 후손들은 각각 별개의 파로 구분하고 또 그 각각의 파는 아랫대로 내려오면서 그러한 분화 작용을 되풀이 하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파의 명칭은 파조의 관작명이나 시호 또는 아호를 따거나 자손이 오래 세거한 지명을 따서 부르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이 외에 족보에 준한 가계 기록으로 가승보와 팔고조도가 있다.
가승보는 시조로부터 나까지 이어져 오는 직계를 계통적으로 기록한 계보이므로 방계의 혈연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족보 외에 직계를 빨리 파악하기 위하여 편의상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승보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처음 족보를 간행할 당시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팔고조도는 4대까지의 할아버지, 할머니 및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계통적으로 배열한 도표로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를 도표식 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이는 족보와 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족보는 시조로부터 밑으로 퍼져 내려 오는데 팔고조도는 나로부터 위로 거슬러 퍼져 올라간다.
  
 
5. 족보를 보는 방법


족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대동보와 파보이다.
대동보는 시조 이하 혈족의 원류와 그 자손 전체를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고 파보는 각 분파의 혈연 관계를 기록한 것이다. 이런 경우 시조로부터 분파된 파조까지의 계대는 상계라고 하여 별도로 기록한다. 분파란 나뭇가지를 치는 것과 같으므로 자손이 많을수록 분파가 많아진다. 분파는 어느 대에 특출한 선조가 태어나거나 딴 지방으로 옮겨 자손이 번창할 경우 그 후손들이 별개의 파로 따로 떨어져나가 형성한 것이다.
이럴 경우 파의 명칭은 파조의 관명이나 시호 또는 아호, 자손이 거주하는 지명을 따라서 부르는 것이 통례이다. 이를 군대로 비유하면 같은 사단일 경우 다른 사단 소속과는 사단 명을 이야기하지만 같은 사단일 경우에는 연대 혹은 대대나 중대를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족보는 기록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여 이를 보려 해도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족보를 펼치기조차 두려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족보 보는 것을 일찍 포기한다. 쉽게 족보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어도 '나'가 어느 파에 속해 있는지 알면 족보를 찾아보기가 쉽다. 만약 파를 모를 경우에는 조상이 어디에 살았고 그 지방에 어느 파가 살았는지를 확인한다. 그래도 파를 모른다면 씨족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둘째, 시조로부터 몇 대인지를 확인한다. 족보는 가로로 단을 나누어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손은 같은 단에 가로로 배열하므로 자기 대의 단을 알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셋째, 자신의 항렬자를 알고 족보에 기록된 이름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집에서 부르는 이름의 경우 항렬자를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족보에 삽입할 때는 반드시 항렬자를 넣은 이름으로 실었기 때문이다. 특히 신세대들이 항렬자를 기피하여 한글로 작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족보 제작에 큰 혼동을 갖고 오므로 앞으로 족보 제작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족보에 적을 경우 항렬자를 따로 만들어둔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항렬자에 따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족보와 이름을 지을 때 특이한 제도이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도 같은 성이라면 본관이 어디임을 확인한 후, 본관이 같고 항렬자가 같다면 같은 시조로부터 같은 계대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곧바로 친해지는 것을 자주 경험했을 것이다. 특히 항렬자가 높을 경우 나이가 아무리 적더라도 존대를 받기 위해 근친의 감정을 유발하게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족보의 특이성 때문이다. 
  
 
6. 족보의 전선처리와 보존


족보를 전산처리하여 보존하는 것은 합천이씨 전체의 계보를 일목요연하게 하여 각 문파의 계보를 간명하게 파악하여 선조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각 문중을 전산망으로 구축하여 원활한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족보에 대한 편견이 해소 될 수 있다.
 
또한 족보의 모든 기록이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을 수 있게됨에 따라 신뢰성이 인정되어 사회와 국가에 봉헌할 수 있는 사료로 제공될 수 있다. 아울러 누락된 정보나 오기된 기록, 혹은 개별적 추가등재 등의 정보를 수시 보정하므로서 엄청난 사역의 대가를 치뤄야 보정이 가능했던 주기적 족보재편 같은 대역사를 재연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본 주장은 이를 위해 독불장군처럼 삼년여의 외로운 항해를 하듯이 전서공파보전산처리를 완료하여 검정을 받고자 <합천이씨족보>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각 파가 동참 지원하여 줄 것을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다.
합천이씨대동보의 전산화 사업은 각 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없이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완수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긴 항해이며 더구나 일부의 추악한 방해는 태풍속이나 안개속의 항해를 하는 느낌을 받는다.
 
합천이씨대동보를 전산처리한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업적과 각개의 기록이 신뢰성을 유지하며 보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사의 진가를 더욱 값지게 할 수 있는 사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천이씨대봉보를 전산입력해야 할 궁극적 이유입니다.
 
또한 각 종친회를 통합관리하여 신속한 정보교환을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사조직이 되게 한다면, 사회와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기능적 사조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각 개인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게 되며 세대교체를 자연스럽게 연계시킬 수 있게 하여 종친간의 단합을 이룰 수 있고, 혈연을 더욱 중하게 여길 수가 있다.
 
합천이씨대동보 홈페이지 개설
 
합천이씨대동보의 전산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약술 하오니 각 문중 혹은 종파에서는 진지한 조언과 편달을 주시면 참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노장층인 우리가 청렴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족보의 원형 형태를 횡서로 하였으며 한가문을 한 파일로 독립시켰으나, 너무 많은 인원은 두 파일로 나누었습니다. 색인표는 31세손을 기준하여 生者는 ①②③ 亡者는 검은바탕에 희글자의 원문자를 새손으로 표기 하였고, 장손의 직계존비속을 모두 배열한 후 다음 차손의 비속으로 순차 배열 하였습니다. 앞으로 새 가족법의 개정에 따라 여자의 이름도 계보로 독립하여 등재하고 종전의 배우자<配>로 했던 것을 남자의 배우자를 <妻> 여자의 배우자를 <夫>로 기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항열에 따라 호칭된 많은 동명 이인을 변별하여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 하려면 족보에도 주민등록 번호나 족보내의 항열번호를 창안하여 변별 기호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개별 또는 개인별 정보를 수시보정하여 가첩, 문중보, 파보 등을 수시 발행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후손들이 쉽게 뿌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개인별 신상정보는 호적등본과 일치 시키고 공적이나 업적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을 기록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존하는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대동보전산처리보존사업은 합천이씨전서공파 사직공 후손으로 강양군 21세손 淸의 하동 성천 가문인 말단 소 문중인 <정언공종중>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에 완전 대리석 축조로 건설된2400기의 납골당(帝鄕歸盡)을 건설하여 분양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뒷 받침하는 조건입니다.
 
서부경남 일원이 고향인 종친은 제향귀진의 아름다운 신전을 활용하여 혈족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교육의 전당으로 활용하시기를 권고 합니다.

 

 

 

  
 세(世)와 대(代) 촌수(寸數)

 
세(世)란? 예컨대 조(祖)·부(父)·기(己)·자(子)·손(孫)을 계열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대(代)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代로 잡는 시간적공간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부자간이 세로는 2세이지만 대로는 1대, 즉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하였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선조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손(世孫)'를 붙여서
시조를 1세(世), 그 아들은 2세(世), 그 손자는 3세(世), 그 증손은 4세(世), 또 그 현손은 5세(世)라 일컬으며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대(代)를 붙여서 일컫는다.(몃대조)
그러므로 후손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 할 때에는 자신이나 누구의 몇 대조라 일컫는다.

 

1. 촌수(寸數)


촌수(寸數)란,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이다.
우선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으며(무촌),
부자관계는 1촌,
형제관계는 2촌이 된다.

3, 4촌의 경우는 친족 호칭을 대신하기도 한다.
4촌은 [從/종],
6촌은 [재종],
8촌은 [삼종]간이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자녀는 내게 종형제나 종자매가 되고 당숙의 자녀는 재종형재 자매가 된다.
이와 달리 고모의 자녀는 내종형제,내종질 등 호칭 앞에 [內]자가 붙는다.
고종4촌은 내종숙, 그 자녀는 내종형제가 된다.

堂(당)은 오촌숙질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종형제의 자녀를 당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종자매의 자녀는 從甥姪(종생질)이다.
각 명칭에서 '叔(숙)'은 아저씨, 姪(질)은 조카, '嫂(수)'는 형제의 아내를 뜻한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姻戚(인척), 배우자를 통틀어 말한다.
血族(혈족)에는 자기의 直系(직계) 尊卑屬(존비속) 즉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 비속인 傍系血族(방계혈족)이 있다.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이 포함된다.
친족이란,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을 말한다.
법률상 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와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 혈족,처의 부모 등을 이른다.
 
8촌의 기준은
고조까지 '4대 봉사'라 하여 제사를 모심으로써 서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외족이란, 어머니의 친정 일가로써 외조부.모, 외숙부.모, 이모.부, 외종사촌과 이종사촌을 포함한다.
외숙부모와 이모의 자녀는 4촌간으로 외종형제 자매, 이종형제 자매가 된다.

 

2. 촌수 계산하는 방법

 

1)형제간의 촌수 계산법
형제라 하면 같은 항렬(行列)을 총칭하는 말로서 형제는 2촌, 4촌, 6촌, 8촌, 20촌 등 다양하다.
형제간에는 다음 요령으로 그 촌수를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증조부(曾祖父)에서
계열(系列)을 달리하는 형제중 촌수가 가장 먼 형제가 6촌인데
이 육촌 됨을 계산하는 방법은 형제의 기본 촌수가 2촌이며 증조부의 나의 삼대조(三代祖)이니 3촌의 3대조의 대수 삼을 곱하면 6촌이 된다. 할아버지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는 사촌간이 된다.

2)윗대 촌수 계산법
아버지의 사촌 형제가 나와는 몇 촌인가는 아버지의 사촌에다가 아버지와 나는 1대이니 1을 더하면 촌수가 5촌이 된다. 고조부의 6촌 형제는 고조부의 6촌의 6에 고조부와 나와는 대로 4이니 4를 더하면 10촌이 된다.
같은 할아버지 자손이 만났을 때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는 13대조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할아버지에게는 16대조가 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증손 항렬에 되는데 나와는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2촌 * 13대조 = 26촌 ... 26촌 + 3 = 29촌
2촌 * 16대조 = 32촌 ... 32촌 - 3 = 29촌

즉 형제의 기본 촌수 2와 자기와의 대수를 곱하면 자기 항렬 촌수이다.
이 두 사람의 대수의 차이가 3대이니 계산 방법에 따라 3을 빼는 경우도 있다.

 

3. 호칭(呼稱)


시조(始祖)를 1世로 해서 자기까지 내려온 世數(세수)를 行列(항렬)이라 한다.
항렬이 같은 사람끼리는 동항(同行)이라고 하여 형제뻘이 되고,
일세(一世) 위는 숙항(叔行), 이세(二世)위는 조항(祖行) 할아버지뻘이 된다.

밑으로 일세(一世) 아래가 질항(姪行; 조카뻘), 이세(二世) 아래는 손항(孫行)이다.
친인척을 통틀어 같은 항렬간에는 서로 [형님][아우님],
숙항과 질항간에는 [작은아버지][큰아버지][아저씨][조카][질녀]로 부르지만
10년이상 연상인 조카는 [조카님] 또는 사회적 직위를 부른다.
 
조항과 손항간은 [할아버지][손자]로 부르지만
팔촌이 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부]나 [대모]라고 부른다.

시댁에서 첫 명절을 맞는 새댁일 경우 시댁 식구를 부를 때 호칭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시부모등 웃어른 앞에서 남편을 부를 때
출산전에는 [그이]가 무난하고 아이가 있을 때는 [아무개 아비]로 부르면 된다.
 
남편형제에게 남편을 말할 때는 시동생에게는 [형님] 시누이에게는 [오빠]로 부른다.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남동생은 [도련님] 또는 [서방님], 남편의 누님은 [형님], 여동생은 [작은아씨]가 알맞다.
남에게 말할 때는 [시아주버니] [시숙] 또는 [시동생] [시누이] 이다.
이외의 호칭은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르면 된다.

 

4. 항렬자(行列字)


항렬, 즉 代數대수, 世數세수상의 서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름 속에 넣는 돌림자(오행상생의 원리에 따라 종친회에서 미리 정하여 족보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호적상의 법률상 이름과 족보상의 사실상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다)

동항(同行): 자기와 같은 항렬, 즉 형제자매 뻘의 항렬 짝수 2.4.6.8.촌...
손항(孫行): 손자와 같은 항렬,<짝수차(직계 2촌뻘) 항렬 라인>
숙항(叔行): 아버지와 같은 항렬, <홀수차(직계 1촌뻘) 항렬 라인>
조항(祖行): 할아버지와 같은 항렬,<짝수차(직계 2촌뻘) 항렬 라인>
질항(姪行): 조카와 같은 항렬, 즉 자녀 뻘 항렬<홀수차(직계 1촌뻘) 항렬 라인>

나의 직계조상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1촌으로 계산한다
아버지와나는 1촌 할아버지와 나는2촌 증조할아버지와 나는 3촌? 은 맞지않다]

 

5. 세(世)와 대(代), 촌수(寸數)


세(世)란 것은 시조나 파조(派祖)로부터 후세의 손들을 계열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대(代)란 것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대(代)로 잡는 시간적 공간(空間)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면 부자 사이에 존재하는 1대(代), 즉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했다는 뜻이며 세(世)로는 2세(世)가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통정공의 20세손 信遠=信遠의 19대 조부 통정공 일반적으로 초대 대통령, 3대 회장에서 일컫는 대(代)는 직무에 재임한 것을 그 차례대로 표현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보학상에서 사람 사이의 간격을 일컫는 대(代)와는 다르다.

그리고 선조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를 붙여서 예컨대 시조를 1세, 그 아들은 2세, 그 손자는 3세, 그 증손은 4세, 그 현손은 5세라 일컬으며, 그와 반대로 자기를 기준으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대(代)를 붙여서 일컫는다.
그러므로 후손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世孫)(내림차순),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대조(代祖)라 일컫는다.(오름차순)

 

6. 촌수(寸數)와 촌수를 계산하는 법


계촌(系寸)이라 함은 부자는 1촌간이고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는 2촌간이며,
증조부와 증손자 사이나 숙질은 3촌간임을 규정해 놓은 계촌법의 준말이다.

촌수를 가리고자 할 때에는
먼저 두 사람의 같은 항렬에서 함께 해당되는 동일 직계조(直系祖)를 찾아서
그 직계조로부터 30년간의 1대가 몇 번 경과하였는가를 계산한다.
가령, 촌수를 가리키는 동항렬의 두 사람의 고조가 동일한 직계조라면
그 직계조로부터 두 사람이 모두 4대를 경과한 직계후손들이다.

그러므로 4대에다 두 사람의 원수(員數)인 2를 곱셈한다. 4대×2〓8촌간
 
오늘날 통용되는 계촌법(計寸法)은 고려말에 들어와 유교사회인 조선시대에 정착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중국의 주자가례(朱子家禮)가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조선시대 이전에도 이렇게 혈연관계를 따지는 뿌리깊은 전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계촌(系寸)이란 혈연관계의 계통과 그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촌수이다.
계통은 혈통의 계통과 친족간에 자기와 상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낸다.

촌수는 자기와 상대와의 사이에 몇 마디의 분기점(分岐點)을 이루는가를 나타낸다.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
자기와 상대가 누구를 동일 조상으로 하는지 분기점을 기준으로,
자기와 그 분기점까지의 대수(代數)와 분기점에서 상대까지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그러나 이런 촌수 계산법은 현대에 와서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민법에 규정된 친족만 해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姻戚), 배우자'이지만
성인들 중에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한다.
호칭으로 가면 더욱 어렵다.
같은 '아버지'라도 자신이 부를 때와 남에게 이야기할때, 손윗사람에게 말할때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에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친족으로서
첫째, 남자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둘째, 남자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셋째, 아내의 부모를 지칭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친족은 고조부모를 같은 직계 조상으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