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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요십조

碧空 2008. 2. 6. 12:35

고려 태조가 943년(태조 26) 4월에 박술희(朴述熙)를 통하여 왕실의 후손들에게 내린 유훈(遺訓).
 
모두 10개 조로 되어 있으며, 주로 왕실의 안녕을 위해 지켜야 할 일들을 담고 있다. 훈요십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나라의 대업(大業)은 반드시 부처의 힘을 입어야 하므로 선종과 교종의 사원(寺院)을 창건하고
     주지  를 보내어 각각 다스리도록 하되, 간신들이 승려들의 청탁을 들어 각 사원을 서로 다투어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사원을 함부로 세우면 나라의 운수(運數)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도선(道詵)이 말했으니, 도선이
     산수(山水)의 형세를 살펴서 세운 사원 외에는 마음대로 사원을 창건하지 못하도록 한다.
③  맏아들이 왕위를 잇는 것이 올바른 법도이지만, 만약 맏아들이 어리석으면 둘째 아들이 왕위를
    잇게 하고, 또 둘째 아들 역시 불초한 경우에는 나머지 형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추대하는 자를
    왕이 되게 한다.
④  우리 나라는 사람도 땅도 중국과 다르니 반드시 중국의 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다. 거란은 야만의
     나라이고 풍속과 언어 또한 다르니 의관(衣冠) 제도(制度)를 함부로 본받지 않는다.
⑤  서경(西京)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와 우리나라의 중요한 곳이 되니, 철마다 서경에 가서
     머무르기를 모두 100일 넘도록 하여 그곳의 안녕을 이루도록 한다.
⑥  짐(朕)이 지극히 원하는 것은 연등(燃燈)과 팔관(八關)이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천령(天靈)과 오악(五岳)·명산(名山)·대천(大川)·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니, 후세에
     간신이 이를 더하거나 줄일 것을 건의하지 못하도록 한다.
⑦  신하의 곧은 말은 따르고 헐뜯는 말은 멀리한다. 백성을 부리되 농사철을 피하고, 요역을 가볍게
     매기며, 농사짓는 일의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어진 정치를 하되 상벌(賞罰)을 도리에 맞게 하면
     음양(陰陽)이 순조로울 것이다.
⑧  차현(車峴 : 車嶺) 이남 공주강(公州江 : 錦江) 밖은 산지(山地)의 형세가 모두 거슬리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으니, 그곳의 인심도 또한 그러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을 등용하여 권세를 쥐게 하면 혹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⑨  나라의 관직을 함부로 늘이거나 줄이지 말며, 만약 공(功)이 없는 자, 사사로이 친한 자나 친척
     등에게 관직을 주어 백성의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한다. 사나운 나라가 이웃에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병졸들을 잘 돌보아 그 가운데 뛰어난 자에게는 관직을 더해 준다.
⑩  옛 고전을 많이 읽어 나라 다스리는 일에 거울로 삼는다.

 
이러한 훈요십조의 내용은 불교와 토속 신앙, 풍수지리, 음양오행, 도참설 등에 대한 태조의 깊은 믿음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훈요십조가 기본적으로 왕실 내 가훈(家訓)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왕자(王者)로서 갖추어야 할

 

정책 운영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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