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우동은 1480년에 죽었다.
그 여자는 교형(絞刑- 목매달아 죽이는 형벌)에 처해졌다.
태어난 해는 기록이 없어 아무도 모른다.
그 여자의 성은 박씨다.
그 여자의 남편은 태강수 다.
남편은 어우동이 시집와서 자기 집 종놈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구실로 그 여자를 쫓아냈다.
친정으로 돌아온 어우동은 탄식하며 지냈다.
친정 집의 한 여자 종이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탄식만 하십니까?” 하면서 남자를 소개해 주었다. 그 남자의 이름이 오종년이다.
그 여자의 다른 남자와의 관계는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여자의 남자관계는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대부, 양반, 상민, 노비에 이르기 까지 계층을 모두 섭렵하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상민(常民)으로는 이근지
노비(奴婢)로는 지거비가 그 여자의 애인이었다.
양반(兩班)으로는 이기, 이난, 구전, 홍찬, 이승언, 감의형, 박강창, 오종년 이 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
고위직으로는 어유소, 노공필, 김세적, 김칭, 김위, 정숙지 등이 그 여자에게서 헤어나지 못했다.
공식적으로 거론된 인물만 모두 16명이다.
이렇게 남자 관계가 많다고 해서 어우동은 결국 처형 되었다.
민주주의 시대에 남성과 여성들이 최고로 삼는 성관계의 상대에 대한 순위는 아래와 같다.
일 도(盜): 배우자 있는 여성(남성)과의 로맨스
이 노(奴): 집안 일 도우미와의 로맨스
삼 승(僧): 비구니(승려)와의 로맨스
사 과(寡): 과부(홀아비)와의 로맨스
오 첩(妾): 애인을 만들어 하는 로맨스
육 처(妻): 배우자와 하는 로맨스
계급과 계층의 구분이 확실하였던 왕조시대에 어우동의 로맨스는 임금에게 보고될 정도로 ‘소문난’ 로맨스였다.
왕은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다.
당시에 조선은 대명률(大明律-명나라의 형률)을 차용하고 있었다.
대명률에는 간통의 처벌 규정이 남녀 공히 장(杖) 80대 이다.
그러니까 남녀가 총각이든 처녀든 간에 혼인 이외의 성관계를 가지면 그게 바로 간통이고, 그 간통에 대해서는 곤장 80대를 맞는 것이 벌이었다.
단, 유부녀는 10대를 더 해 90대를 맞아야 했다.
이것이 당시의 간통에 대한 형벌의 규정이었다.
어우동도 원칙적으로는 곤장 90대를 맞으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어우동은 교형에 처해졌으니, 조선으로서는 법조문에도 없는 가중처벌을 가한 것이다.
신하들의 의견은 두 쪽으로 나뉘었다.
“지금 어우동의 죄는 비록 죽여도 시원치 않으나 임금은 살려주는 것을 덕으로 해야 하니 형률을 넘는 형벌을 써서는 안 됩니다.”
“형벌은 시대에 따라서 가볍게도 하고 무겁게도 하는 것입니다. 어우동은 음란하기 짝이 없으니 마땅히 중전(重典-사형)으로 벌해야 합니다.”
최종결론이 나기까지 4개 월이 걸렸다.
결국 죽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성종(1457-1494)은 가중처벌 쪽에 손을 들었다.
성리학적 도덕사회로 가기 위하여 조선왕조는 부담스럽지만 가중처벌을 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우동에 대한 가중처벌은 효과가 있었을까?
인류의 역사에서 간통은 끊임없이 생겨났고 조선왕조에서도 간통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어우동과 같은 여성의 일대 다수의 간통은 그 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자신의 욕구 특히 자신의 정욕(情慾)의 표출에 솔직하게 행동하는 여성은 조선사회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던 것이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것보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행동에 더 가치를 두는 도덕사회로 조선사회는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和元 김진수 올림(선비리더십 아카데미 회장)
그 여자는 교형(絞刑- 목매달아 죽이는 형벌)에 처해졌다.
태어난 해는 기록이 없어 아무도 모른다.
그 여자의 성은 박씨다.
그 여자의 남편은 태강수 다.
남편은 어우동이 시집와서 자기 집 종놈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구실로 그 여자를 쫓아냈다.
친정으로 돌아온 어우동은 탄식하며 지냈다.
친정 집의 한 여자 종이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탄식만 하십니까?” 하면서 남자를 소개해 주었다. 그 남자의 이름이 오종년이다.
그 여자의 다른 남자와의 관계는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여자의 남자관계는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대부, 양반, 상민, 노비에 이르기 까지 계층을 모두 섭렵하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상민(常民)으로는 이근지
노비(奴婢)로는 지거비가 그 여자의 애인이었다.
양반(兩班)으로는 이기, 이난, 구전, 홍찬, 이승언, 감의형, 박강창, 오종년 이 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
고위직으로는 어유소, 노공필, 김세적, 김칭, 김위, 정숙지 등이 그 여자에게서 헤어나지 못했다.
공식적으로 거론된 인물만 모두 16명이다.
이렇게 남자 관계가 많다고 해서 어우동은 결국 처형 되었다.
민주주의 시대에 남성과 여성들이 최고로 삼는 성관계의 상대에 대한 순위는 아래와 같다.
일 도(盜): 배우자 있는 여성(남성)과의 로맨스
이 노(奴): 집안 일 도우미와의 로맨스
삼 승(僧): 비구니(승려)와의 로맨스
사 과(寡): 과부(홀아비)와의 로맨스
오 첩(妾): 애인을 만들어 하는 로맨스
육 처(妻): 배우자와 하는 로맨스
계급과 계층의 구분이 확실하였던 왕조시대에 어우동의 로맨스는 임금에게 보고될 정도로 ‘소문난’ 로맨스였다.
왕은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다.
당시에 조선은 대명률(大明律-명나라의 형률)을 차용하고 있었다.
대명률에는 간통의 처벌 규정이 남녀 공히 장(杖) 80대 이다.
그러니까 남녀가 총각이든 처녀든 간에 혼인 이외의 성관계를 가지면 그게 바로 간통이고, 그 간통에 대해서는 곤장 80대를 맞는 것이 벌이었다.
단, 유부녀는 10대를 더 해 90대를 맞아야 했다.
이것이 당시의 간통에 대한 형벌의 규정이었다.
어우동도 원칙적으로는 곤장 90대를 맞으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어우동은 교형에 처해졌으니, 조선으로서는 법조문에도 없는 가중처벌을 가한 것이다.
신하들의 의견은 두 쪽으로 나뉘었다.
“지금 어우동의 죄는 비록 죽여도 시원치 않으나 임금은 살려주는 것을 덕으로 해야 하니 형률을 넘는 형벌을 써서는 안 됩니다.”
“형벌은 시대에 따라서 가볍게도 하고 무겁게도 하는 것입니다. 어우동은 음란하기 짝이 없으니 마땅히 중전(重典-사형)으로 벌해야 합니다.”
최종결론이 나기까지 4개 월이 걸렸다.
결국 죽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성종(1457-1494)은 가중처벌 쪽에 손을 들었다.
성리학적 도덕사회로 가기 위하여 조선왕조는 부담스럽지만 가중처벌을 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우동에 대한 가중처벌은 효과가 있었을까?
인류의 역사에서 간통은 끊임없이 생겨났고 조선왕조에서도 간통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어우동과 같은 여성의 일대 다수의 간통은 그 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자신의 욕구 특히 자신의 정욕(情慾)의 표출에 솔직하게 행동하는 여성은 조선사회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던 것이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것보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행동에 더 가치를 두는 도덕사회로 조선사회는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和元 김진수 올림(선비리더십 아카데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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