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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보라홈넷 가입자 파워콤 이전 논란

碧空 2006. 3. 27. 10:45
데이콤 `보라홈넷 가입자` 파워콤 이관작업 또 ‘편법 양수도’ 논란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 통신위 조만간 검토 나서
 
데이콤(대표 박종응)이 이달 들어 자사 초고속인터넷 보라홈넷 가입자의 파워콤 이관작업을 본격화하면서 편법적 가입자 양수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또한 통신위원회는 이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보라홈넷 가입자 이관작업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데이콤은 이달 초부터 관계사인 텔레마케팅업체 씨아이씨코리아를 통해 자사 보라홈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파워콤으로의 가입자 이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텔레마케팅을 시작했다. 보라홈넷 가입자수는 2월말 현재 19만8000여명이며, 26일 현재 동의절차를 거쳐 파워콤으로 이관된 가입자수는 500여명에 그치고 있다.

지난 2월 콘퍼런스콜을 통해 3월말까지 보라홈넷 가입자 이관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던 데이콤은 신규 가입자 모집활동 중단으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속히 이관작업을 완료해야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라홈넷 가입자 이관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다른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은 데이콤이 기간통신사업자임에도 불구,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인가)를 피하기 위해 통상적인 `합병'과 `사업 양수도'가 아닌 `자산 양수도'라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가입자를 이관하고 있다며 다시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데이콤은 당초 기업 고객은 남겨두고 일반 고객들만 파워콤에 넘긴다는 방침에서 사업 양수도를 통한 보라홈넷 가입자 이관을 고려했지만, `기업과 일반고객을 분리한 사업 양수도는 전례도 없고 불가하다'는 정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인가 규제를 받지 않고, 가입자 동의절차만을 거치는 자산 양수도 방안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자산 양수도의 경우 대상이 되는 보라홈넷의 전체 가입자 19만여 명의 동의를 전부 받야야 하지만, 실제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등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통신위도 이같은 우려를 반영, 조만간 보라홈넷 가입자 이관작업에 대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데이콤이 보라홈넷 가입자에 대해 파워콤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이관과정에서 소비자 이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급한 현안들이 해결되는 대로 현재 진행중인 이관작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