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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파워콤 사태 남의 일 아니다"

碧空 2005. 10. 7. 08:27
SO "파워콤 사태 남의 일 아니다" 최근 독자 사업자망 식별번호(AS)를 갖추지 못해 통신위원회 제재가 내려진 파워콤의 사업자 자격 논란이 내년 7월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사업자 편입을 앞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업계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대형 MSO들의 경우 서둘러 독자 AS 시스템을 갖추는 등 나름대로 채비를 갖추고 있지만 상당수 SO들은 독자 AS 시스템이나 특히 망 이원화(비상대책) 요건은 미흡한 사례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파워콤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기간사업자 편입을 앞둔 SO업계에 경종의 신호를 울리려는 뜻도 있다”면서 “사업 허가요청시 이같은 부분을 꼼꼼히 따질 것이며 편입 후에도 위반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독자 AS 시스템을 구축 중인 씨앤앰커뮤니케이션·CJ케이블넷·태광MSO·HCN·드림씨티 등 대형 MSO들은 이번 파워콤 사태를 계기로 자체 망에 대한 점검·보완을 서두르는 한편, 추가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드림씨티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역무 신청에 대비해 독자 AS시스템을 이미 구축 완료했다”며 “망 이원화 대책은 KT·데이콤·하나로텔레콤 등과 계약을 맺고 해결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CJ케이블넷 관계자도 “SO 망의 속성상 기본적으로 사업자 식별이 쉽다는 이점이 있고 AS 넘버링 문제도 해결이 어렵지 않다”고 전했다. 태광 MSO는 계열 20개 SO 대부분이 기본 백본망과 함께 독자 AS 번호를 받고 있으며, 일부 미흡한 SO들도 내년초까지는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대형 MSO들은 현재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접속망(KINX)을 통해 독자 AS를 받고 있어 기간통신 역무 신청때까지는 문제 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초고속사업자 요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까다로와질 경우 SO 업계 전반의 추가 투자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7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2007년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 역무로 편입키로 한 바 있다. SO들이 자체 교환설비를 통해 독자 AS 시스템과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백본망 이원화 대책 등을 갖춰야 하는 것을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