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 판관(洪州判官) 김구(金鉤)·
용인 현령(龍仁縣令) 윤설(尹設)·
영산 현감(靈山縣監) 손소(孫紹)·
군위 현감(軍威縣監) 김금(金禁)이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말하기를,
“근년에 곡식이 잘 되지 못하여 백성들이 많이 고향을 떠나 유리하니, 〈그대들은〉 오로지 구제하는 데 마음을 다 써서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그 고향에 안주(安住)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34권 18장 A면
【영인본】 3책 5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