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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지혜

응급 환자의 병원비 대여제도

碧空 2012. 6. 4. 10:06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하세요 !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떨게 해야 할까?

"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 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

하면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02-705 - 6119 )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 - 2269 - 1901~5 )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 " 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

으면 배우자 , 부모 ,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

송한다 "고 말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

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 병원 급까지 이용 가능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 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

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 환자의 대불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병원이 이 제도를 꺼리는 면이 있다 "

며 앞으로 심사 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대불 제도 지원 예

산을 늘릴 계획" 이라고 말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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