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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개공지란

碧空 2011. 9. 19. 15:42

 

공개공지란?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5, 5660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5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6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제1항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3조제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42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1.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항에 따른 건축물(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43조제2에 따라 제56 제60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56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제60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
「주택법」 제16조제1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21590(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09.7.1]]
[
전문개정 2008.10.29]

 

 

 

공개공지 해설

건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공지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되어야 한다.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해지며 긴 의자 및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1. 공개 공지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건축물과의 만남을 보다 윤택하게 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정한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 시설 등의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개 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조성 방법이라던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건축조례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설치 대상 건축물 등

  설치 대상:연면적 합계 5,000㎡이상인 문화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시설등

  설치 면적:대지면적의 10%이하 범위내 조례(조경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포함)

  ③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 공개공지에는 긴 의자.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4. 건축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 합니다.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을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용적율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높이 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출처 : 마제스타워도농 입주자대표회의
글쓴이 : 仁堂孫興燮2-2404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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