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란?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1.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09.7.1]]
[전문개정 2008.10.29]
공개공지 해설
건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공지는 ①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②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되어야 한다.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해지며 긴 의자 및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1. 공개 공지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건축물과의 만남을 보다 윤택하게 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정한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 시설 등의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개 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조성 방법이라던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건축조례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
3. 설치 대상 건축물 등
① 설치 대상:연면적 합계 5,000㎡이상인 문화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시설등
② 설치 면적:대지면적의 10%이하 범위내 조례(조경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포함)
③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ㅇ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ㅇ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ㅇ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 공개공지에는 긴 의자.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4. 건축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 합니다.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을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용적율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② 높이 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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