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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사는 부모 소득공제

碧空 2007. 5. 10. 10:26
1.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공제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가 가장 잘 빠뜨리는 소득공제 항목이 따로 사는 부모와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이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배우자 부모, 조부모, 계부, 이혼한 부모 포함)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만 60세 이상, 모친 만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만 65세 이상인 부모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100만원(70세이상은 150만원 공제)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도 가능하다.

2. 중병환자, 장애인 공제 및 의료비 공제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이때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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